'소신' 이석연에 한나라 당황, 민주 격찬
"용산 수사기록 공개해야", "박원순 제소 잘못"
경실련 사무총장 출신인 이석연 법제처장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판사가 검사에게 (용산참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아도 좋은 거냐”는 질의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수사기록 제출 명령이 내려지면 따라야 한다고 본다”며 검찰에게 3천여쪽의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이 처장은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 제소에 대해서도 “법리적·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에 맡겨야지,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종전에 밝혔던 반대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었다.
이 처장은 “공무원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하면 괜찮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불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냐”는 질의에도 “그런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권한도 있는데, 정부 내에서 의견이 상충되면 법제처장이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네"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도 “이 법안은 형법 법규여서 적용 중지를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위헌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때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검찰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의 '소신' 발언이 계속되자, 여당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고 야당은 격찬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답변이 아슬아슬한데, 자칫 정부 내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고 불만을 토로한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희망이 있다면 이 처장이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소신 발언을 해달라"고 반가움을 나타냈다.
이번뿐 아니라 이 처장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에도 집회의 발단이 된 미국쇠고기 수입 장관고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그해 10월 공무원들의 쌀직불금 파동 때는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해 공문서위조죄, 공무집행방해죄, 농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는 등 소신 발언으로 정부여당을 크게 당혹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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