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내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은 금리인상 저지하기 위한 선제조치
집값 폭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다음주부터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수도권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후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로 결정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로 60%로 하향 조정된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다만 가평군과 양평군, 도서지역 등은 물론 5천만원의 이하의 대출,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조치는 은행권에 대한 규제강화 후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6월 3조8천억원에서 9월 2조4천억원으로 둔화한 반면 제2금융권은 같은 기간 9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집값 폭등에 대해 강한 경고음을 내며 금리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금리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은은 9일 오전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후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로 결정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로 60%로 하향 조정된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다만 가평군과 양평군, 도서지역 등은 물론 5천만원의 이하의 대출,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조치는 은행권에 대한 규제강화 후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6월 3조8천억원에서 9월 2조4천억원으로 둔화한 반면 제2금융권은 같은 기간 9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집값 폭등에 대해 강한 경고음을 내며 금리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금리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은은 9일 오전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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