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중권의 지만원 비난, 명예훼손 아니다"
진중권 "지만원 점점 앙증맞아져", "나이 값을 해야지"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서기호 판사는 8일 지씨가 문근영씨의 기부행위에 관한 글을 올린 자신을 비난한 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주관적으로 인격모독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진씨 발언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고 지씨 스스로 감수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지씨의 글은 `문근영씨가 좌익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취지로 비칠 수 있다"며 "지씨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중시한 나머지 문씨와 문씨의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등에 대해 깊이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씨를 꾸짖었다.
지난해 문근영씨가 복지단체에 익명으로 8억5천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좌익 세력들이 빨치산의 손녀인 문근영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2편 게재해 물의를 빚었었다.
진중권씨는 이에 즉각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지씨의 상상력이 갈수록 빛을 발한다. 이 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앙증맞아지시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고, 이어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그 할아버지는 뭐냐. 나이를 드셨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라고 힐난하자 지씨는 강력 반발하며 진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지난 3월초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법원이 손배소 소송까지 패소 판결을 하면서 지씨는 민형사 소송 모두에서 패소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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