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착공일 맞추려 승인절차 불법진행"
조정식 의원 "12일로 예정된 착공계획 즉각 중단돼야"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착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불법 TF팀을 만들어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와 국토부가 4대강 턴키 1차분의 착공일자를 10월 12일로 정해놓고,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불법 TF팀을 만드는 등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통상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가 이를 심의하여 보완, 수정의 과정을 거쳐 승인을 내주는 절차를 밟게 돼 있다. 이 과정은 아무리 빨리도 1개월 이상이 걸리며 경인운하의 경우도 최대한 단축해 33일이 걸렸다.
조 의원은 "하지만 4대강 턴키 1차사업 3개 공구의 실시계획 신청, 협의, 승인 기간은 지난 1일 실시계획 신청이 제출, 9일 승인될 예정으로 단 9일 만에 이뤄져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및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상 유례 없는 불법적 TF팀을 만들어 착공일자를 맞추려고 수자원공사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며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는 착공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실시계획 승인절차는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속시킬 수 없다"며 "국회 국토해양위 이름으로 12일 예정된 착공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와 국토부가 4대강 턴키 1차분의 착공일자를 10월 12일로 정해놓고,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불법 TF팀을 만드는 등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통상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가 이를 심의하여 보완, 수정의 과정을 거쳐 승인을 내주는 절차를 밟게 돼 있다. 이 과정은 아무리 빨리도 1개월 이상이 걸리며 경인운하의 경우도 최대한 단축해 33일이 걸렸다.
조 의원은 "하지만 4대강 턴키 1차사업 3개 공구의 실시계획 신청, 협의, 승인 기간은 지난 1일 실시계획 신청이 제출, 9일 승인될 예정으로 단 9일 만에 이뤄져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및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상 유례 없는 불법적 TF팀을 만들어 착공일자를 맞추려고 수자원공사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며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는 착공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실시계획 승인절차는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속시킬 수 없다"며 "국회 국토해양위 이름으로 12일 예정된 착공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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