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하나금융에서도 고문료 1억 받아"
정운찬 "원고료-강연료였다", <한겨레> "고문이라고 명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6일 교육부 국감에서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인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 금융그룹 연구소에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문료가 아니라 수십 차례에 걸친 원고 게재와 여러 차례 강연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이를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통해 모두 세금을 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7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정 총리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비상근고문을 맡으며 중국 길림대학과 함께 매년 여름 2~3주 동안 진행하는 ‘중국하나금융 전문과정’에 지난해와 올해 강사진으로도 참여했다. 또한 총리실 해명과 달리 지난해 5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연례보고서에는 정 총리의 직책이 '고문'으로 명기돼 있었고, 비상근이지만 연구소 안에 따로 방도 있었고 정 총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구소에 들렀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정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예스24> 고문을 맡은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자 "<예스24> 외에 다른 기업의 고문직은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혀, 청문회 위증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에서 "정 총리는 1억받은 게 결국 강연료다 원고료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 연구소의 공식고문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누가 봐도 명백한 고문직을 수행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64조1항 위반이고, <예스24>에서 받은 것까지 합하면 1년에 2억 가까운 공무원 봉급 이외의 수입을 가진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청문회 당시 명백히 (<예스24> 이외에는) 고문한 적 없다고 말해서 위증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위증행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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