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등 머쓱, 법원 "4.3특별법은 정당"
극보수들이 낸 '4.3사건 희생자 결정 취소'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훼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제주 4·3특별법은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4.3특별법의 정당성을 지적한 뒤, "이 법에 따른 희생자결정으로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대한 사명감 내지 명예감정'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어 "원고들은 제주4ㆍ3사건 희생자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대한 명예감정이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희생자 결정 처분과 무관한 제3자에 불과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주4.3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2000년 6월∼2007년 11월 모두 1만5천여명의 희생자 및 3만2천명의 유족 신고를 접수받았고 2009년 4월까지 모두 1만3천500여명을 사건 희생자, 2만9천239명을 유족으로 결정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공식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진홍 목사, 이철승 전 의원, 강영훈 전 총리 등 194명은 지난 4월 "제주 4·3위원회가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역할을 한 사람 등을 희생자로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으로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희생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제주도민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법원이 이처럼 4.3특별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4.3 유족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극보수세력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4.3특별법 위헌 소송 등 6건의 4.3사건 관련 재판과 희생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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