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의 '집회자유법'이냐, 신지호의 '마스크법'이냐
헌재 결정으로 '이정희법 vs 신지호법' 격돌 예고
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일명 '이정희법'과 '신지호법'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전면개정안과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안부에서 논의중이다.
이정희법 "집회 원천금지-야간 집회금지 삭제해야"
이정희법은 "헌법 제21조에서는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원천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대상을 규정하고, 금지 통고 및 해산 명령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허가제가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며 전면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정희법의 핵심 내용은 ▲집회의 원천금지 조항 삭제 ▲동일 장소에서의 중복집회 신고로 조정 불가시 각 지자체에 설치될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통한 조정결정 ▲해산 명령은 실제로 폭력사태가 임박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해산시킬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 등 규제 위주의 현행 집시법 내용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찰이 아닌 관할 지자체장이 질서유지인을 선정, 소음규제준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주최자에게 요구 가능, 집회 개시 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 가능 ▲교통혼잡 등의 방지대책으로 일정 수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24시간 전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하게 했다.
이정희법은 민주당 강기정, 우제창, 문학진, 최문순, 송영길 의원, 민노당 강기갑, 권영길, 홍희덕, 곽정숙 의원 등 10인이 서명했다.
신지호법 "복면 착용금지-사회질서 안전 위해 집회 금지 가능"
반면 일명 '마스크법'으로 널리 알려진 신지호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나타난 불법․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국가 및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법률로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가장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근절할 수 없으며, 사회불안으로 인해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회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신지호법의 핵심 내용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통보없이 무산시킬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유령집회의 폐해 방지 ▲집회 또는 시위의 집결․해산장소 및 행진경로 등이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 가능 ▲쇠파이프 등 위협도구 휴대-사용, 제조·보관·운반자 까지 처벌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 착용 금지 위반시 처벌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등이다.
또 ▲관할경찰관서장이 공공질서 유지가 어렵다 판단할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영상촬영 가능 ▲질서유지선 위반 시 처벌 강화, 3차 경고 후에도 불응할 경우 해산명령 등이다.
하지만 이번 헌재 판정이 집회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정희법보다 신지호법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게 국회 안팎의 평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전면개정안과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안부에서 논의중이다.
이정희법 "집회 원천금지-야간 집회금지 삭제해야"
이정희법은 "헌법 제21조에서는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원천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대상을 규정하고, 금지 통고 및 해산 명령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허가제가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며 전면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정희법의 핵심 내용은 ▲집회의 원천금지 조항 삭제 ▲동일 장소에서의 중복집회 신고로 조정 불가시 각 지자체에 설치될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통한 조정결정 ▲해산 명령은 실제로 폭력사태가 임박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해산시킬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 등 규제 위주의 현행 집시법 내용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찰이 아닌 관할 지자체장이 질서유지인을 선정, 소음규제준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주최자에게 요구 가능, 집회 개시 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 가능 ▲교통혼잡 등의 방지대책으로 일정 수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24시간 전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하게 했다.
이정희법은 민주당 강기정, 우제창, 문학진, 최문순, 송영길 의원, 민노당 강기갑, 권영길, 홍희덕, 곽정숙 의원 등 10인이 서명했다.
신지호법 "복면 착용금지-사회질서 안전 위해 집회 금지 가능"
반면 일명 '마스크법'으로 널리 알려진 신지호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나타난 불법․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국가 및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법률로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가장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근절할 수 없으며, 사회불안으로 인해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회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신지호법의 핵심 내용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통보없이 무산시킬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유령집회의 폐해 방지 ▲집회 또는 시위의 집결․해산장소 및 행진경로 등이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 가능 ▲쇠파이프 등 위협도구 휴대-사용, 제조·보관·운반자 까지 처벌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 착용 금지 위반시 처벌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등이다.
또 ▲관할경찰관서장이 공공질서 유지가 어렵다 판단할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영상촬영 가능 ▲질서유지선 위반 시 처벌 강화, 3차 경고 후에도 불응할 경우 해산명령 등이다.
하지만 이번 헌재 판정이 집회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정희법보다 신지호법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게 국회 안팎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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