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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모임 "4대강 사업에 국민소송 제기할 것"

이상돈 교수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법 모두 위반"

4대강 사업이 법적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주재한 법조인 초청간담회에서 주제 발제를 통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돈 교수는 우선 정부가 올해 개정한 국가재정법 제13조 2항 10호의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대해 "황당한 조항"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만 하는 대규모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공허한 개념으로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판단해서 스스로 알아서 정하라고 했으니 백지위임을 중첩적으로 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천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하천법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세 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천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했지만 정착 (상위개념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하천별로 통과된 하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법과 관련해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자체로서 무효이거나 아직은 초안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는 향후 가능한 소송 형태에 대해선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학자들과 과거 대법원 판례는 헌법의 환경권이 구체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은 하천법에 의해 정부가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를 하거나 하천점용허가를 내어주는 즉시 이러한 조치가 위법,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4대강 사업이 문화재 관리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수질관련법 등을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병모 전 민변회장은 "이상돈 교수가 4대강 사업의 법적 문제점, 소송제기의 쟁점, 당사자 적격, 소송전망까지 자세히 말해 이 내용을 갖고 실무적으로 검토, 사례를 수집하고 원고를 모아 조직하는 것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양 양수발전소 소송에 참여했던 임통일 변호사도 "양양 소송에서 재산권이 없어도 절차적 참여대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절차참여권리라는 측면으로 환경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결이 있었다"며 "4대강 사업은 주민의견이 행정계혹에 반영될 수 없도록 사업추진에서 위법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오 변호사는 "이번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2~3개월 만에 했다고 하는데 황당하다"며 "따라서 이건 환경소송이 아니라 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소송이 아닌가 싶다. 법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거는 소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원고적격을 갖춘 '진짜 원고'를 모으고, 심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상징적 원고'를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소송'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8 2
    치리리

    동참합니다
    답답하던 마음이 이제 숨통을 튀울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듯하네요...
    소송운동에 적극 동참임니다...

  • 5 7
    잘될까?

    그 소송 잘 될까 몰라
    명바기에게 불리한 판결했다가 모가지 짤릴텐데 판사들이 그렇게 하겠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감히......

  • 21 3
    역사학자

    구한말 떄도 진짜 보수세력은....
    매천야록의 황현 선생 같은 분이 진정한 보수세력이었다. 쪽발이들의 개가 되어 쪽발이들이 던져주는 닭 뼈다귀를 줏어 먹던 친일 매국노들은 보수세력이 아니었다. 물론 친일 매국세력들이 오늘날에도 보수세력의 탈을 쓰고 온갖 탈법과 매국행위를 일삼고 있다.

  • 11 2
    국민의 목소리

    일방통행은 빠르지만 반대쪽의 상황을 모른답니다.
    일방적인 발표는 이제 그만하고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며 4대강보다 녹색성장이나 전자산업분야에 투자하면 고용창출면에서도 엄청난데 토목공사만 고집하는 이유가 타로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글고 지지율 조사 할땐 집안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나요. 참나원...

  • 17 2
    쥐덫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안가게 처세하다 곡학아세 로
    요번에 확실히 똥으로 판명난 정쥐찬이 같은 기회주의자와는 비교가 않되는 휼륭한 진짜보수....이런 분이 있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 22 4
    적극찬성

    화이팅!!
    이상돈 교수님 고생하십니다. 화이틩!!!!

  • 41 2
    개혁

    이상돈 교수님 존경합니다
    저는 보수는 아니지만 이상돈 교수님같은 보수분들 존경합니다. 대운하는 안하겠다고 하면서 무늬만 바꾼 4대강 사기질을 꼭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 18 5
    걱정..

    해당분들 황산테러에 교통사고위장테러및 사고사등등으로
    몹쓸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ㅠ..ㅠ

  • 34 2
    후니

    이교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합니다
    이교수님, 최변호사님, 임변호사님 등 헌법수호, 환경수호, 국민재산권 수호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 40 2
    정말로

    큰 판이 벌어질 것 같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으로

  • 43 6
    보수

    이상돈 교수는 보수파 아닌가?
    보수파가 이런 소송을 주도하므로 수구꼴통들은 좌빨이 4대강 반대한다는 소리는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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