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부동산투기 은폐' 시도 논란
공직자윤리법 개정해 '토지 지번' 삭제키로
행정안전부는 17일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 때 보유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으로 이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재산공개 대상자들이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서식’을 작성할 때 ‘토지 지번은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개정안 추진 이유를 공직자의 "개인 정보와 재산권 보호" 및 “지번이나 호수를 공개하지 않는 공동주택·상가·빌딩 등 부동산과의 형평성"을 꼽고 있다.
그러나 토지 지번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언론이나 야당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규명이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치명적 부작용을 낳는다.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지번이나 호수를 굳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이름만 알아도 상대적으로 추적이 쉬운 반면, 토지의 경우는 지번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추적이 사실상 원천봉쇄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 번번이 부동산투기 논란이 일자, 아예 부동산투기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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