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아파트 두채 차명투기 의혹"
위장전입 이어 새 의혹 제기, 이귀남 "처가쪽 일, 난 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이춘석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부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 됐던 2개 사례를 밝혀냈다"며 구체적 상황을 적시했다.
이들은 우선 "후보자 부인은 1993년 이모씨 소유의 인천 구월동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 가등기를 했으며 이후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후보자 처남에게 이전됐다"며 "통상 매매예약 가등기가 돼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처남이 매수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와 함께 2002년 10월16일 후보자 막내동생이 서울 이촌동 소재 H맨션을 구입한지 한 달 만에 후보자 부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매매예약 가등기'란 매매를 사전에 예약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 매매가 성립되자마자 매매예약 이후 설정된 압류, 가등기 등이 말소되는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차명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전형적 수단이라고 두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가등기한 내용도 채무관계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재산신고 어디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뒤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또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중 하나로, 둘 다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이들 이촌동 아파트와 인천 아파트의 시세가 매매 당시보다 각각 2배, 3배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우선 이촌동 아파트와 관련, "동생이 돈을 차용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해서 8천만원을 빌려준 것이며 2개월 뒤 돈을 돌려받고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은 "동생 나이가 당시 33살이었던 데다 이후 구입한 과천 소재 주택 관련 채무를 아직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입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내정자는 인천 아파트에 대해선 "두 곳 다 장모가 내 동생과 처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처가 일이라 전혀 알지 못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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