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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공무원 의무복무기간 안 채워"

홍희덕 "2년간 해외연수후 복무규정 안지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재경부(현 기획재정부) 근무 당시 2년 가까이 해외연수를 받았음에도 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할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지난 96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8일까지 1년 11개월 동안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비로 국외훈련을 받았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은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의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선 국비로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임 내정자는 해외연수 후 98년 6월 9일부터 99년 12월 16일까지만 복무한 뒤, 2000년 4월 16대 총선 출마 준비 차 퇴임했다.

홍 의원은 "임 내정자가 약 5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공무원이 국민들의 세금인 국비를 받아 국외훈련을 받고도 법에 정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총선출마라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민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8 1
    도적놈이네

    저 딴 게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건지 원~
    하긴, 쥐색끼가 전과14범이니깐 저것도 분명 그냥 지나가려 하겠지? 에휴~ 정말 말세다,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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