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변양호, 3년 법정투쟁 끝에 '무죄 확정'

"나는 비뚤어진 광기와 검찰 공명심의 희생자였다"

변양호 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보고펀드 공동대표)이 3년간의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10일 마침내 무죄 확정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변 전 국장과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이 현대차그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현대차 로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수긍이 간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변양호 전 국장이 기소된 것은 지난 2006년 11월.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현대차 측에서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의 채무가 탕감되도록 금융기관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에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천만원을 받은 뒤 그 중 절반 정도를 변 전 국장 등 7명에게 뇌물로 건넸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변 전 국장은 그런 일이 없다며 증거 등을 내세워 강력부인했으나, 검찰은 김동훈 전 대표 말만 믿었다.

재판 과정은 험난했다. 1심은 변 전 국장을 제외한 박 전 부총재 등 6명이 김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변 전 국장의 뇌물수수까지 유죄로 인정한 뒤 5년의 중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 1월15일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보라며 무죄 취지 원심 파기 선고를 한 뒤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년여의 옥고를 치른 뒤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선 변 전 국장은 "나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광기와 검찰 공명심의 희생자였다"며 "언제 어디서나 진실만을 추구하고 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검찰이 됐으면 한다"며 검찰에 강도높은 직격탄을 날렸다.

그 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변 전 국장과 박 전 부총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즉각 다시 상고했다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변 전 국장 구속 뒤 공무원 사회에는 '변양호 신드럼'이란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소신 행정'을 기피하는 역풍이 부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았었다.
변양호 전 금정국장이 10일 3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마침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3
    부실보도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했더니....ㅉㅉ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 9 8
    ㅊㅊ

    견찰...
    권력에 충성하는 견찰 맞네...

  • 4 1
    푸하

    증거?
    세무조사와 부동산 변동 조사하면 금방 안나오냐?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