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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황영기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 확정

우리은행은 기관경고에 그쳐, 황회장 "심사숙고"

금융위원회가 9일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 회장 징계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의 경영 책임을 묻는 징계이기 때문에 황 회장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향후 임원 선임의 제한 규정에 걸려 연임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임 기간인 2005~2007년에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 1조6천억원 가운데 1조2천억원이 황 회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황 회장은 금융위의 징계 확정 이후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용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위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3개월) 안건도 심의했지만 영업정지 대신 기관경고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이뤄진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미 관련 임직원 46명이 면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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