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이버모욕죄-마스크처벌법 등 재추진
민주당 반발, "악명 높은 'MB악법' 총망라"
한나라당은 이날 연찬회를 마치며 결의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처리할 43개 법안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관련법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폭력방지법, 교원평가법 등 외에 비정규직 관련 3법, 집단불법행위(떼법) 방지법, 사이버모욕죄, 마스크처벌법 등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돼 빠졌던 법안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떼법 방지법이란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을 가리키며, 사이버모욕죄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스크처벌법이란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즉각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의 그 허울뿐인 민생법안을 앞세워서 각종 반민주 악법, 이른바 MB악법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일명 마스크처벌법, 인터넷재갈법, 비정규직 악법, 마음대로 도청법 등 악명 높은 MB악법이 총망라 되었다. 다시 한번 국회를 전쟁터로 몰아넣겠다는 이야기"라고 맹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도대체 변한 것 없는 한심한 한나라당"이라며 "그동안의 국회 파행으로 그토록 국민들의 질책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릴만도 한데 정말 막무가내 정권이요 정신 나간 한나라당"이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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