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주영 "자기 차에서 담배 피면 벌금 20만원"
네티즌들 "정부, 담배장사부터 그만 둬라"
개정안은 자동차 운전 때 흡연을 금하고,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운전시 휴대전화 사용과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면 동승자의 간접흡연을 유발하고, 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면 다른 운전자들에 방해가 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혼자서 자기 차를 몰고 가면서 차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그럴 바에야 정부가 독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담배업 자체를 폐지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 과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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