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조 깎아주고 10조 더 걷기로
민주당 "부자감세 따른 세수부족 메우려 중산층 증세"
또한 이번 세수확충안에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세 부과, 전세값 과세, 자동차학원 과세 등이 서민-중산층 등에 대한 추가과세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의 소득세와 법인세율 2차 인하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비과세-감면혜택 축소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의 세수를 확충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14%) 제도를 부활시켜 5조2천억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어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올 연말에 폐지해 1조5천억원의 세수를 늘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10%의 세금을 공제해주던 제도를 폐지해 1조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개인들의 금융투자 혜택도 대폭 축소돼, 개인투자가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및 평가 손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이 올 연말로 끝난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0.3%) 면제 혜택도 올 연말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다른 증권거래와 마찬가지로 과세한다. 지난해 10월 국제 금융위기 때 증시안정 대책으로 나왔던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
또한 냉장고,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세 성격의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도 부가세 10%를 부과키로 해 이만큼 수강료와 수술비가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전세값 폭등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도 총액 3억원 이상에 대해 2011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총급여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연 50만원 일괄공제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키로 했으나,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도록 하고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안을 발표하면 "순세수 증가는 내년 7조7천억원 등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정부 분류 방식 기준으로는 80%"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도 세수부족액 23조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산층 증세'의 대표적인 사례로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액 축소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율인하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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