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후보, '다운계약서' 의혹 시인
박지원 "이명박 정부에선 위장전입 필수과목"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파트 구입 당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매입 신고액을 낮춰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을 집중 추궁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99년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167㎡)를 매입하면서 당시 실거래가가 6억5천만원이었지만 관인계약서상 매입가액은 4억1천만원으로 신고, 탈세 의혹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는 또 1999년 12월 동작구 대방동 대림 아파트(134㎡)를 매도하면서도 시세가 4억7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관인계약서상에는 1억6천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대방동 집에서 옮길 때는 나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신고의무가 없고 관인계약서를 제출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다만 관행에 따라 복덕방에서 찍은 도장을 매수인에게 백지로 넘어간 것 같은데 매수인이 그렇게 신고한 부분으로 나도 이번에 처음 그 액수를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다만 지금 살고있는 집에 대한 관인계약서 부분은 10년 전 당시 관행은 시가(공시가격)로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집사람이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논의를 하다가, 부동산 하는 분이 그럼 '시가와 현 시가 사이대로 하십시다' 해가지고 액수가 결정된 것 같다"며 "그것도 아마 지금 기준대로보면 현 시가대로 신고를 안한 거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웠다"고 다운계약서 체결 사실을 시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결국 후보자는 99년 대방동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구매자에게 1940만원을 탈세하게 방조를 했고, 또 후보자가 지금 살고있는 신동아아파트를 살 때는 후보자가 930만원 정도를 탈세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도 5번씩 위장전입 했고 후보자도 그렇게 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위장전입을 하면 결격사유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필수과목이 됐다"고 힐난한 뒤, "앞으로 검찰총장으로 주민등록위반은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 대통령하고 검찰총장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을 집중 추궁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99년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167㎡)를 매입하면서 당시 실거래가가 6억5천만원이었지만 관인계약서상 매입가액은 4억1천만원으로 신고, 탈세 의혹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는 또 1999년 12월 동작구 대방동 대림 아파트(134㎡)를 매도하면서도 시세가 4억7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관인계약서상에는 1억6천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대방동 집에서 옮길 때는 나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신고의무가 없고 관인계약서를 제출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다만 관행에 따라 복덕방에서 찍은 도장을 매수인에게 백지로 넘어간 것 같은데 매수인이 그렇게 신고한 부분으로 나도 이번에 처음 그 액수를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다만 지금 살고있는 집에 대한 관인계약서 부분은 10년 전 당시 관행은 시가(공시가격)로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집사람이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논의를 하다가, 부동산 하는 분이 그럼 '시가와 현 시가 사이대로 하십시다' 해가지고 액수가 결정된 것 같다"며 "그것도 아마 지금 기준대로보면 현 시가대로 신고를 안한 거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웠다"고 다운계약서 체결 사실을 시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결국 후보자는 99년 대방동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구매자에게 1940만원을 탈세하게 방조를 했고, 또 후보자가 지금 살고있는 신동아아파트를 살 때는 후보자가 930만원 정도를 탈세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도 5번씩 위장전입 했고 후보자도 그렇게 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위장전입을 하면 결격사유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필수과목이 됐다"고 힐난한 뒤, "앞으로 검찰총장으로 주민등록위반은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 대통령하고 검찰총장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