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의 '독도 발언' 진위 가려달라"
1886명, 법원에 <요리우리>의 'MB발언' 보도 손배소 제기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 백은종 이명박탄핵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채수범 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 등 3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1886인은 이재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2009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손배 청구 규모는 41억원이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7월 15일자 <요미우리>의 한일정상회담 관련 보도. <요미우리>는 앞서 7월9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 한국을 발칵 뒤집었다.
보도 후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은 동시에 해당 보도를 공식 부인했지만, <요미우리>는 국내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기사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틀 후에 인터넷판에서 문제 기사를 삭제했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사과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더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사태는 유야무야 끝나는듯 싶었다.
그러나 이재명 변호사 등은 그 후 인터넷상에서 <요미우리>에 대한 소송단을 모았고, 그 결과 약 석달사이에 1886명의 시민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며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와 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단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말을 믿고 <요미우리>에 소송을 제기한다"면서도 "만약 불행히도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대통령은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 66조 2항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소장을 국내 <요미우리> 지국을 통해 일본 본사에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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