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점거농성을 푼 쌍용차 노조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 보름간 쌍용차 공장안에서 취재활동을 해온 <민중의소리> 기자 2명도 함께 연행해 밤샘조사를 벌이자, <민중의소리>가 7일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의소리>는 이날 아침 긴급 성명을 통해 "지난 달 22일부터 15일간 평택 쌍용차 공장 내부에서 취재활동을 벌였던 본사의 홍민철, 장명구 기자가 8월 6일 경찰에 연행되었다"며 "본사의 두 기자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치열한 갈등의 현장에서 몸을 던져 취재해왔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는 "쌍용차 공장 내부는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도 갖춰지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항상적인 부상 위험에 노출된 공간이었다. 우리는 이 현장이 갈등의 심도가 깊고 취재 조건이 열악하였기에 더더욱 언론의 자유로운 접근이 중요하였다고 믿는다"며 "특히 두 기자는 이 기간 동안 경찰의 비인권적인 진압에 대해 여러 차례 특종을 내면서 권력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우리는 두 기자의 취재활동을 언제까지나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며 공장내 취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중의소리>는 이어 경찰을 향해 "그러나 경찰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두 기자의 기자 정신과 보도 활동을 자신들의 진압에 대한 방해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며 "노사간의 타협으로 사태가 평화적 대단원을 맞이한 순간에 두 기자를 연행한 것은 그간의 보도활동에 대한 즉자적 ‘보복’이며, 그 본질에서는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민중의소리>는 "경찰의 연행 조치에 대해 엄중 항의한다"며 "홍민철, 장명구 기자를 즉시 석방하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석방 및 사과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후 7시 20분경 평택 공장 안에서 홍민철, 장명구 2명을 "사측이 건조물 침입죄로 고발했다"며 연행했다. 경찰은 공장내에서 취재활동을 벌여온 <노동과세계>의 이명익 기자와 <미디어충청> 기자 2명도 함께 연행했다. 이들은 경찰버스에 약 3시간동안 갇혀 있다가 일산 고양 경찰서로 이송돼 밤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쌍용차 노조 지도부 등 96명을 연행해 밤샘조사를 벌였으며 이중에는 외부인사가 7명 포함돼 있다고 밝혀, 외부인사중 상당수가 공장내 취재를 해온 기자들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경찰이 만약 이들을 사법처리하려 할 경우 언론자유 논란이 이는 등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경찰이 6일 밤 쌍용차 노조원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장내에서 취재활동을 해온 기자들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폭력은 국제 재판소에 고소해야합니다 나와같은 시민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고소 과정을 모릅니다 하지만 민변이나, 유관 시민단체는 쌍용관련 경찰폭력을 반드시 "반 인륜적"범죄로 국제적인 사법부에 고소해야합니다 그 폭력의 화면을 보고도 나라망신을 핑게하면 않됩니다 고소하여 통치자 및 경찰 고위층의 잘못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들은 무서운 살인 예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