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나라 임두성 의원 구속영장 발부
법원 "임두성, 증거조작 흔적 있다"
법원은 4일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고분양가 승인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임두성(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한나라당으로서는 또하나의 악재에 시달리게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날 오후 3시부터 1시간여동안 실시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기록을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조작한 흔적과 여러 차례 증거인멸 시도가 엿보일뿐만 아니라 향후 증거인멸의 개연성도 높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분양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7~2008년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건설 시행 B사로부터 나온 돈 20여억원을 당시 A아파트 조합장 최씨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 달 28일 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임 의원이 출두를 거부해 지난 달 30일로 예정됐었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돼 왔다.
한편 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낸 성명을 통해 "어려운 한센인들을 돕기 위한 복지기금을 뇌물로 둔갑시켜 처벌하려는 황당한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며, 전국의 10만 한센가족과 더불어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는 "이번 일은 본인이 정치인이 되기 전인 2007년도에 일어났으며, 당시 본인은 전국 한센인들의 모임인 한빛복지협회 회장이었고, 용인지역 한센인 대표로서 지금도 우리 협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최모씨가 20여억원의 복지기금을 협회에 기부하였다"며 "해당 복지기금은 한센인 복지센터 건립 등 당시 쪼들리던 협회 살림살이에 단비가 될 수 있었기에 매우 감사하게 받았고, 현재까지도 전국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날 오후 3시부터 1시간여동안 실시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기록을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조작한 흔적과 여러 차례 증거인멸 시도가 엿보일뿐만 아니라 향후 증거인멸의 개연성도 높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분양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7~2008년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건설 시행 B사로부터 나온 돈 20여억원을 당시 A아파트 조합장 최씨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 달 28일 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임 의원이 출두를 거부해 지난 달 30일로 예정됐었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돼 왔다.
한편 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낸 성명을 통해 "어려운 한센인들을 돕기 위한 복지기금을 뇌물로 둔갑시켜 처벌하려는 황당한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며, 전국의 10만 한센가족과 더불어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는 "이번 일은 본인이 정치인이 되기 전인 2007년도에 일어났으며, 당시 본인은 전국 한센인들의 모임인 한빛복지협회 회장이었고, 용인지역 한센인 대표로서 지금도 우리 협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최모씨가 20여억원의 복지기금을 협회에 기부하였다"며 "해당 복지기금은 한센인 복지센터 건립 등 당시 쪼들리던 협회 살림살이에 단비가 될 수 있었기에 매우 감사하게 받았고, 현재까지도 전국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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