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 증여세 없이 5억 물려받아
장인이 환란때 비과세 무기명채권 사들여 증여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장인으로부터 5억여원을 증여받은 과정에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2억11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살고 있는 11억3600만원 상당의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아파트 한 채와 금융자산 2억3600만원, 서울클럽의 회원권(7500만원 상당) 등 도합 본인 명의로 14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2억4300만원 상당의 종로구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5억7000여만원의 금융자산 등 도합 7억3100만원을 신고했다.
문제는 배우자의 금융자산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김 후보 장인에게서 무기명채권 형식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내면 1억원대의 증여세를 내야 하나, 당시는 국가도산 사태를 맞은 정부가 숨겨져 있던 지하자금 등을 끌어내기 위해 비과세 무기명채권 제도를 도입했던 까닭에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여유있는 부유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특혜적 조치였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2억11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살고 있는 11억3600만원 상당의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아파트 한 채와 금융자산 2억3600만원, 서울클럽의 회원권(7500만원 상당) 등 도합 본인 명의로 14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2억4300만원 상당의 종로구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5억7000여만원의 금융자산 등 도합 7억3100만원을 신고했다.
문제는 배우자의 금융자산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김 후보 장인에게서 무기명채권 형식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내면 1억원대의 증여세를 내야 하나, 당시는 국가도산 사태를 맞은 정부가 숨겨져 있던 지하자금 등을 끌어내기 위해 비과세 무기명채권 제도를 도입했던 까닭에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여유있는 부유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특혜적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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