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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 "헌재, 40년전 굴종 되풀이 말라"

40년전의 '3선 개헌' 판결 힐난, "헌재, 상식 존중하라"

보수 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7일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의 한 가운데 선 헌법재판소에 대해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음을 지적하면서 '국민적 상식'에 기초해 원천무효 결정을 내릴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상돈 교수가 이처럼 헌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지난 1969년 3선 개헌 파동 당시에 사법부가 보신주의적 태도를 보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당시 야당은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해서 개헌안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국회 내부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심리를 거부했다"며 "그러나 같은 해에 미국 대법원은 우리 법원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Powell v. McCormack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의회의 절차가 정당한가 아니한가는 사법부가 정당하게 심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결했다"며, 미국 사법부와 달리 당시 정권 눈치를 보았던 한국 사법부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며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는 민주적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절차적 정의를 묵살한 이번 미디어법이 원천무효임을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나 경찰이 인신보호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고서 인신구속을 할 수 없음을 잘 알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은 의사규칙을 위반한 국회의 의결이 불법임을 잘 알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미디어법을 원천무효로 판단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미디어법의 무효여부를 다룰 헌법재판소가 ‘상식’을 존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법부가 40년전의 수치스런 굴종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1969년 3선 개헌’과 ‘2009년 미디어법’

지난 주 미디어법 변칙통과를 본 나는 40년 전의 3선 개헌을 되돌아보게 됐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발췌개헌, 4사5입 개헌 등 변칙적 개헌이 있었지만 그 시절의 상황에 대해선 책으로 알고 있는데 비해, 1969년 3선 개헌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어난 일이라서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1969년 3선 개헌

1967년 총선에서 각종 불법선거운동으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공화당 정부는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 3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을 1969년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다.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선 3선 개헌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발생했고, 야당인 신민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9월 14일 밤, 국회 건물 건너편 별관에서 여당의원들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안이 변칙적으로 통과됐다. 한 달 후 국민투표를 통해 3선 개헌안은 확정되었다.

당시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동아일보의 기자가 개헌안을 변칙으로 처리하고 나오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트려서 당황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의원들의 모습을 찍어 크게 보도했다. ‘부끄러운 줄은 안다’는 설명을 붙인 그 사진은 희대의 특종이었다.

당시 야당은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해서 개헌안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국회 내부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심리를 거부했다. ‘통치행위’(Regierungsakt) 또는 ‘정치적 문제’(political question)임을 들어 의회 내부의 절차에 대한 심리를 거부한 것이다. 의회의 의사절차, 대통령의 대외정책 같은 사안은 사법부가 적법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며, 이러한 정치적 사안에서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취지를 살려서 심리를 자제(self-restraint)해야 한다는 논리를 당시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1969년 미국 대법원의 파월 대 매코맥 판결

그러나 같은 해에 미국 대법원은 우리 법원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Powell v. McCormack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의회의 절차가 정당한가 아니한가는 사법부가 정당하게 심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을 대표한 얼 워렌 대법원장은 그 사건이 “사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justiciable’)”이며, “사법부가 판단을 회피해야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단지 헌법을 해석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7대1이란 압도적 다수로 이루어졌다.

해당 사건은 미국 하원이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리 스캔들이 있던 애담 파월 하원의원을 직위에서 배제한 데서 비롯됐다. 파월 의원은 자신에 대한 하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미국 대법원은 의회의 의사(議事) 결정을 사법부가 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왔던 종래의 입장을 번복해서 헌법을 위반한 하원의 결정을 무효로 판결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위한 투쟁’

파월 판결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의 효력을 다투게 될 헌법재판소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3선 개헌안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를 거부했던 1969년과 지금이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수준에서 같을 수는 없다. 40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 우리의 사법부도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해서도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한 파월 사건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기본권도 절차적 정의에 관한 것이다.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는 민주적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나 경찰이 인신보호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고서 인신구속을 할 수 없음을 잘 알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은 의사규칙을 위반한 국회의 의결이 불법임을 잘 알 것이다. 미디어법의 무효여부를 다룰 헌법재판소가 ‘상식’을 존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2 4
    111

    40녅전과 현재는 틀리기 때문에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터집니다. 외통수로 이명박독재자는 걸렸다.,

  • 4 5
    대리투표

    말은 잘 한다만...
    대리투표 몇건이면 법안통과 불가능하다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리투표 단체로 했으면 될걸 그랬다. 앞으로 만장일치가 아니면 어떤 법안이든 통과될수 없다는...그야말로 궤변중의 궤변이다.

  • 7 3
    아키히로

    젖깝죄는 일본 출생이야 ^^^
    아키히로처럼 ㅋㅋㅋ

  • 5 10
    해결책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하니, 규제를 좀 더 풀어 재개정 통과하면 간단한 일..
    누더기로 여기저기,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하니, 규제를 좀 더 풀어 재개정 통과하면 간단한 일..
    다음 회기에서 이번에는 애초에 경호권 확실하게 발동해서,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투표행위조차 폭력에 의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말이다.
    역시 깔끔하게, 재개정이 필요하다.

  • 14 3
    조갑제

    조갑제가..
    조갑제가 보수논객이라 생각하지말라..
    갑제는친일 극우논객일뿐..
    나는 이런 사람이 더 무섭다..

  • 30 3
    행인

    이런 사람이 진정한 보수주의자..
    무조건 tv나와서 공산당 때려잡자가 보수가 아니다..
    잘못된 사안은 거침없이 좌우을 가리지않고 직언을 할수있어야
    한다..그런 점에서 자신의 철학이 뚜렷한 진짜 보수주의자다...

  • 16 4
    ㅇㅇ

    밑에분
    일사부재의 원칙 모르시는 듯. 재투표 자체도 말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만?

  • 4 44
    생각해보면

    이상돈 교수는 경솔함을 넘어선 실언을 하고 있다.
    그가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니, 좌파언론들의 억지를 100% 받아들인다해도
    법학자의 신분으로 너무 감정적 좌로 쏠려있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1차투표에서의 대리투표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그 대리투표행위를 한 잘못을 근거로
    2차투표의 결과까지 부정시하는 판단은
    법학자로서 큰 오류다.
    1차투표에서 대리투표행위(야당의 역대리투표도 포함.)가 있었다면
    그 행위자에 대한 국회에서 경고내지
    또는 당내징계로 처리할 일이지.
    합법적으로 처리된 2차 투표까지 부정해서는 안될 일이다.

  • 10 3
    섬나라 원생이

    연합뉴스가 신선해 졋네요~
    유관순 열사가 다 나오고

  • 32 2
    좌파

    유일하게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자고로 진정한 보수라면 이상돈 교수와 같아야 한다. 정권에 관계없이,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고 소신대로 원칙대로 할 말을 할줄 알아야 한다.
    이상돈 교수 같은 분이 100명만 있어도 나라가 이 꼴은 되지 않았을텐데..

  • 23 4
    지나다 감동

    진정한 보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만을 중요시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보수다!

  • 14 6
    보수

    친일수구저능아 집단인 쥐돌이들은
    리얼보수가 뭔지 알리가 없지. 그저 빨갱이 때려잡는게 보수라고 생각하는 닭대가리들이니..ㅋㅋ 꼴통에 뭐 들은게 있어야지.

  • 22 6
    지나가다

    저런 분이 진정한 보수주의자..
    항간에 또라짖하면 보수...
    가스통 들고 지랄하면 보수..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건 미친 수구꼴통들이 지랄하는 것이고..
    보수란 쉽게 말해 기존 질서에 충실하는 것이고,
    진보란 기존 질서의 헛점을 개혁하자는 것이지...
    그것에 빗대어 보면 이상돈이란 사람은 진정한 보수주의자지...
    보수라고 헛소리하면서 지랄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미친넘들이 많아..

  • 23 2
    얼라

    당신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이상돈 교수님
    갑제나 마넌이나 동길이 이런 작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꼭 보수라고 한다면
    부패&기득권 지키기&지들 밥그릇 챙기기 정도의
    변종 보수라고 하여야 맞는 말 입니다.
    이 교수님!
    변하지 않은 곧은 심기로 보수 같지도 않은
    변종보수들 청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3
    ㅍㅍ

    개독 갱쌍도당 똘마니가
    요즘 부쩍 출몰한다..

  • 5 22
    ㅋㅋ

    니가 김정일이냐?
    헌재가 니말 안따르면 대포동이 날라오냐?

  • 18 2
    라라

    3번에게
    보수와 수구를 구분 못하는 것은 똥과 된장을 구분 못하는 것과 같다

  • 12 3
    섬나라원생이

    노무현 전대통령 맹바기를 막아내지도 못하고...
    4대 권력기관 풀어주면 민주화 되리라는 착각에 승냥이 떼를 통제하지 않앗다가
    숨죽이고 잇던 승냥이 떼들 맹바기 라인에 줄서고 쯔즛
    나라 개판 되고
    이상에 묻힌 노무현!
    승냥이떼 같은 한나라당에 의해 탄핵이다 좌빨이다 시달리다가
    퇴임후 깊은 후회 속에 ....국민들 눈물바다 되고
    18대 국회는 문 닫고
    일당 독재체제로 들어갈텐데
    국민들은 길거리로 뛰쳐 나와야 대나?
    사리사욕에 눈독이 들은 승냥이 떼가 길길이 날뛰는 가운데
    갈길 긿은 양떼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구나!
    섬나라 원생이들은 좋다고 박수치겟군

  • 20 5
    섬나라원생이

    박근혜, 이명박, 김형오 이 개색기들은 악의축, 왜구의 승냥이떼
    이명박,김형오,박희태,안상수, 친일파의 개색기들아~
    섬나라로 망명해서 원생이덜 뒷태나 하타주던가
    3류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용접 불꽃 튀기고, 유독가스 만발한 현장에서
    땀과 먼지가 뒤 엉킨체로 하루 14시간 주야 2교대로 뒈질때 까지 일하던가
    둘중에 한가지를 선택해라. !

  • 15 3
    섬나라원생이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로 95만 공뭔들에 탄핵권을~
    이게 진정한 분권형 권력견제이자 사회적 시스템의 효과적인 안전장치이다.
    현대적 전자 민주주의를 선도하여 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제도다.
    한반도 정치상황과 미국정치체제를 본따서 대통령제를 하였다.
    대통령제의 문제점 보완수단으로서 삼권분립을 외치지만~
    대기업의 장학생들인 떡검 떡법들 떡검을 지휘하는 법무장관
    떡검에 의해 면죄부를 받는 대통령
    권력층 핵심부에 더욱 다가서려는 사대권력기관(국세청,검찰,경찰,검찰) 인사들
    말 안듣는 의원들 검찰 이용해서 뒤가구린 특권층들 구슬리고 오히려 공생관계가 되고마는..
    현재의 대통령제에 큰 문제점을 공무원에 의한 정권 견제제도가 마련돼야~
    공무원인력 장점
    1.민생현안에 직접 관여하면서 정책을 집행한다.
    2.먹고 살기 바쁜 민간과 다르게 여론형성에 참여할 여가가 된다.
    3.비교적 상식적이고도 우수한 인력이며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다.
    공무원인력 단점
    1.어디든 사리사욕형 인재는 있다.
    2.고위직 특권층은 우리의 먼 이웃이다.
    3.이익집단의 성질이 나올수도 있다.
    5년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 선출되면 년말 마다 공무원들이 책상앞 컴터로 전자투표를 하는거여 으허허` 얼마나 편하냐~
    투표결과가 70%이상 탄핵찬성이면 모가지 뎅강!
    투표결과가 65%이상 탄핵찬성이면 경고! 3회 누적시 뎅강!
    현재 피라미드형으로 사회적 계급이 소수 특권층과 대다수 시민층으로 급격하게 이분화 되어가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약육강식 질서에 다수의 시민이 갈길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아래로 부터의 권력견제 수단으로서
    공뭔덜에게 탄핵권을 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는 초석임을 직시하라~

  • 7 3
    111

    폭스뉴스는 미 의회에서 반미국가들에게 방송하는 세뇌 뉴스
    클린터이 가진 방송사 직원들

  • 4 30
    시민

    이상해
    보수라면서 어째 저런 글을 쓰지? 돌아섰나?

  • 18 5
    111

    헌재는 굴복해
    더이상은 헌재는 필요없는 존재로 만든다.. 헌재는 해체된다.

  • 66 9
    월요일

    멋지십니다
    이번 사건은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글이다. 그것도 헌재를 상대로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상돈 교수에 존경을 표한다.
    사실 이런 말을 대쪽 판사이시고 저명하시고 정치적 영향력도 있으신 이회창 옹께서 하셨다면 얼마나 그 자신에게도 좋고 국가에도 좋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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