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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잃어버린 3석' 되찾게 돼

헌재 "비례대표 승계불가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25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후순위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 조항으로 의석을 3석 잃었던 친박연대가 이를 되찾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날 오후 충남 논산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A씨가 낸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소송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후순위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청구인이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였던 관계로 지방의원의 경우에만 위헌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했다.

친박연대는 이에 금명간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직 승계 불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은 정당한 결과"라며 환영한 뒤, "당에서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끝낸 뒤 이른 시간안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친박연대는 아울러 비례대표 승계 대상 인사들을 언론에 소개하며 비례대표 승계를 기정사실화했다. 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할 인사는 김혜성 친박연대 정책국장(비례순번 9번), 윤상일 친박연대 사무부총장(비례순번 10번), 김정 환경포럼 대표(비례순번 11번) 등 3명이다.

한편 옥중 단식으로 한양대 병원에 긴급 후송된 서청원 대표는 심장질환이 악화되는 등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단식을 일시 중단했다. 친박연대는 아울러 지난 17일 서 대표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법무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3
    bubsan

    헌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했다.
    왜 유보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헌재 판관 권리를 더 부려 보자는 것인가?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뭐가 다른가?
    또다시 몇 개월 동안 섭외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는가?
    참으로 한국 사람들 참으로 한심한 엽전들 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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