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종걸 의원 "XX일보가 '협박문' 보내왔더라"
"리스트 아니라 내가 따로 확인한 뒤 질문한 것"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6일 '장자연 문건'속 유력신문사 대표 2명의 실명을 공개하자 해당언론사가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그 정도 되는 분은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없다"며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본지 등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해당신문이 피해회복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내 직무상의 행위를 했는데 그걸로 반사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글쎄,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가서 엎드러서 절하면서 사과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해당신문사가 타 언론들에게도 실명 보도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언론기관의 보도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보도하는데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형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안되니까 민사상으로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명 공개가 인터넷상 장자연 리스트에 따른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건 아니고 XXX사장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리스트가 아닌 내가 따로 확인한 내용을 보고 (대정부) 질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 일문일답 전문.
이종걸 의원 일문일답
-XX일보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데?
=(자신이 XX일보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여주며) 협박문이 여기 왔다. XX일보에서 각 언론사한테 무슨 보도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허허.
-해당 신문사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기관이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 보도하면 형법 308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다. 공익 목적으로 보도했을 때는 전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되는 분은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없다.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 피해자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 공적 인물이다. 논쟁은 있지만 공적인물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0으로 수축되는 거다. 더더군다나 언론기관의 보도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보도하는데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규정돼 있다. 형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안되니까 민사상으로 청구할 근거가 없는 거다.
-왜 하필 그 쪽 언론사들만 거론했나?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다른 언론사가 너무 많더라. ㅇㅇ씨도 있고 ㅁㅁ도 있고, 그런데 그 거야 뭐 짧은 시간에...
-해당신문사측에서는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잘 모르겠다. 내 직무상의 행위를 했는데 그걸로 반사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글쎄,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가서 엎드러서 절하면서 사과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허허.
-이 의원이 언급한 장자연 리스트는 흔히 인터넷에서 유포된 자료를 보고 언급한 것인가?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건 아니고 XXX사장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리스트가 아닌 내가 따로 확인한 내용을 보고 (대정부) 질문을 한 것이다.
-따로 확인한 바가 있다는 얘긴가?
=그렇다.
이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본지 등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해당신문이 피해회복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내 직무상의 행위를 했는데 그걸로 반사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글쎄,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가서 엎드러서 절하면서 사과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해당신문사가 타 언론들에게도 실명 보도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언론기관의 보도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보도하는데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형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안되니까 민사상으로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명 공개가 인터넷상 장자연 리스트에 따른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건 아니고 XXX사장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리스트가 아닌 내가 따로 확인한 내용을 보고 (대정부) 질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원 일문일답 전문.
이종걸 의원 일문일답
-XX일보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데?
=(자신이 XX일보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여주며) 협박문이 여기 왔다. XX일보에서 각 언론사한테 무슨 보도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허허.
-해당 신문사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기관이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 보도하면 형법 308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다. 공익 목적으로 보도했을 때는 전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되는 분은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없다.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 피해자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 공적 인물이다. 논쟁은 있지만 공적인물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0으로 수축되는 거다. 더더군다나 언론기관의 보도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보도하는데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규정돼 있다. 형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안되니까 민사상으로 청구할 근거가 없는 거다.
-왜 하필 그 쪽 언론사들만 거론했나?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다른 언론사가 너무 많더라. ㅇㅇ씨도 있고 ㅁㅁ도 있고, 그런데 그 거야 뭐 짧은 시간에...
-해당신문사측에서는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잘 모르겠다. 내 직무상의 행위를 했는데 그걸로 반사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글쎄,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가서 엎드러서 절하면서 사과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허허.
-이 의원이 언급한 장자연 리스트는 흔히 인터넷에서 유포된 자료를 보고 언급한 것인가?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건 아니고 XXX사장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리스트가 아닌 내가 따로 확인한 내용을 보고 (대정부) 질문을 한 것이다.
-따로 확인한 바가 있다는 얘긴가?
=그렇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