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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종희 의원에 중형 구형

박종희 징역1년에 500만원 구형, 박진도 벌금100만원

검찰은 5일 한나라당 박진, 박종희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징역1년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박종희 의원의 경우 구형이 중형에 해당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검찰은 이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18대 총선에 앞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종로구의원 김 모(43.여)씨 등 주민 40여명과 식사를 하며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린다.

수원지검도 이 날 박종희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과 증거로 볼 때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최후진술에서 "사실이 왜곡됐지만 모두 제 탓으로 돌린다. 지난 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만 사용하는 등 법을 지키며 선거를 치렀다"며 "검찰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 정치적 생명은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해 당원협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당협 사무국장을 통해 700만원을 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데 이어 야유회를 통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아울러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공천심사 당시 시의원 후보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11
    생각중

    박죵희 으원 화이팅.....
    자고로 사람은 솔직해야 한다. 지금껏 요리죠리 잘도 빠져나져나오셧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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