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무영 의원 2심도 '벌금 300만원', 의원직 박탈 위기

장영달 후보에게 '허위 북침설' 공세 폈다가 벼랑끝 위기

무소속 이무영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4월 총선때 상대 후보인 장영달 열린우리당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무영(64. 전주 완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상대인 열린우리당 장영달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으로, 토론회 과정에서 사회자와 장 후보가 여러차례 발언의 시정을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토론 끝까지 이 주장을 고수했다"며 "1심의 벌금형은 결코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 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5 22
    궁민

    죄질이 악질이다.
    토론회중이고 발언을 끝까지 철회를 거부했다면 대표적인 허위사실유포에의한 명예회손으로 구케우원 자격발탁감이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