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기자단, 비보도 깬 <오마이>에 2개월 출입정지
"일본도 위대한 지도자 나오면..." 李대통령 발언 기사화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비보도(off the record)'를 깬 <오마이뉴스>에 대해 2개월 청와대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개월 출입정지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출입기자단이 내린 징계 가운데 가장 중징계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마이뉴스>가 지난 달 31일 보도한 "독도발언 '일본에 위대한 지도자 나오면 달라질 것', 일주일 전 대통령 발언을 지금 공개하는 이유"란 기사와 "'일본에 위대한 지도자 나오면...' MB 발언 어디로 사라졌나"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청와대 출입기자단 회의를 통해 결정한 비보도 약속을 파기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달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청와대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독도문제를 거론하던 중 "일본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독도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유럽 같은 위대한 큰 지도자가 나오면 일본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간담회후 이 대통령의 모든 발언을 기사화해도 좋지만 독도관련 발언만큼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만큼 보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기자단에 요청했다. 이에 기자단은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 발언이 미칠 외교적 파장을 생각해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고, 결국 투표를 통해 청와대의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출입기자단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관련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일주일 후 <이데일리> 기자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자격으로 송고한 관련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실상 비보도 합의를 깼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엠바고 사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기자가 합당한 이유를 갖고 송고한 기사는 게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편집원칙이란 <오마이뉴스>측 해명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엠바고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엠바고를 정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 2개월(8월10일~10월9일) 출입정지 징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이와 함께, 지난 5월 28일 "기업들 대통령 지진현장 방문 대비 현대차 등 긴급주거용 텐트 대량 준비 '현장 방문시 구호품일 것'" 기사를 통해 대통령의 중국 사천성 지진피해 현장 방문 관련 엠바고를 파기한 <내일신문>에 대해서도 1주일(8월10일~8월16일) 출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기자단은 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자격으로 기사를 송고한 <이데일리>에 대해서도 "<이데일리>는 해당 기사 내용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엠바고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 매체를 이용해 기사화 함으로써 엠바고를 파기하도록 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출입정지를 당한 <오마이뉴스> 해당기자는 징계결정과 관련, "국익과는 상관없는 문제에서조차 사전도 아닌 사후 엠바고, 비보도 요청을 남발하는 청와대의 행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번 징계결정은 부당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마이뉴스>가 지난 달 31일 보도한 "독도발언 '일본에 위대한 지도자 나오면 달라질 것', 일주일 전 대통령 발언을 지금 공개하는 이유"란 기사와 "'일본에 위대한 지도자 나오면...' MB 발언 어디로 사라졌나"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청와대 출입기자단 회의를 통해 결정한 비보도 약속을 파기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달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청와대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독도문제를 거론하던 중 "일본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독도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유럽 같은 위대한 큰 지도자가 나오면 일본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간담회후 이 대통령의 모든 발언을 기사화해도 좋지만 독도관련 발언만큼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만큼 보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기자단에 요청했다. 이에 기자단은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 발언이 미칠 외교적 파장을 생각해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고, 결국 투표를 통해 청와대의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출입기자단의 결정을 받아들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관련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일주일 후 <이데일리> 기자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자격으로 송고한 관련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실상 비보도 합의를 깼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엠바고 사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기자가 합당한 이유를 갖고 송고한 기사는 게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편집원칙이란 <오마이뉴스>측 해명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엠바고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엠바고를 정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 2개월(8월10일~10월9일) 출입정지 징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이와 함께, 지난 5월 28일 "기업들 대통령 지진현장 방문 대비 현대차 등 긴급주거용 텐트 대량 준비 '현장 방문시 구호품일 것'" 기사를 통해 대통령의 중국 사천성 지진피해 현장 방문 관련 엠바고를 파기한 <내일신문>에 대해서도 1주일(8월10일~8월16일) 출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기자단은 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자격으로 기사를 송고한 <이데일리>에 대해서도 "<이데일리>는 해당 기사 내용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엠바고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 매체를 이용해 기사화 함으로써 엠바고를 파기하도록 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출입정지를 당한 <오마이뉴스> 해당기자는 징계결정과 관련, "국익과는 상관없는 문제에서조차 사전도 아닌 사후 엠바고, 비보도 요청을 남발하는 청와대의 행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번 징계결정은 부당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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