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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사실상의 '김앤장 규제법' 제출

"장.차관, 로펌-회계법인에 3년간 취업 금지해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 31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 및 회계법인 등에 3년간 진출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회계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함(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퇴직한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차관의 경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함(동법 제17조 제4항) ▲관할윤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승인사항을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동법 제17조 제5항) 등이다.

박 의원은 "금융, 조세 등 전문분야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해당 분야의 민간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현상이 아니며, 특히 로비스트가 법제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본래의 업무와 로비스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현실인데 거대 로펌 등에서 이러한 로비스트의 역할을 전직 장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 공직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련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제한을 두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등으로의 진출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고자 한다"고 장.차관 등의 대형로펌행 차단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전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을 가장 많이 배치하고 있는 '김앤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앤장은 다수의 전직 장.차관 인사들이 퇴임 후 고문 등에 취업했다, 다시 정부 요직에 배치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 통로로 통용돼 왔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후 김앤장 인맥의 요직 진출이 두드러졌다.

김앤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퇴직 관료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만 해도 국세청 출신 22명, 재정경제부 9명, 공정위 7명, 산업자원부 6명, 관세청 5명, 노동부 3명, 청와대 3명, 보건복지부 2명, 감사원 2명 등이다. 또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출신도 각각 1명씩 김앤장에 진출했다.

현재 김앤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직 관료만 해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서영택 전 국세청장 ▲구본영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병일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등 화려하다.

현 정부 인사 가운데 공직에 있다 퇴직 후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정부 요직으로 돌아 온 대표적인 경우는 한승수 현 국무총리,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 김회선 국정원 2차장 등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김앤장 출신이었다. 이밖에도 박인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장용석 청와대 제1민정비서관 등 이명박 정부 요직에 김앤장 출신이 등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외에 강기정, 강창일, 김우남, 김재균, 문학진, 박기춘, 서갑원,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이광재, 이춘석, 전현희, 최영희, 최재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동참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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