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발의 의원들 79%가 종부세 대상
'이종구안'으로 개정시 43명 중 24명에 종부세 면제 혜택
또한 이종안 의원 주장처럼 종부세 과표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부과방식을 인별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서명 의원중 24명이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완화 개정안 발의자 43명 중 34명이 종부세 대상 의원들
본지가 국회사무처가 28일 공개한 18대 국회의원 신규 재산신고 내역과 지난 3월 28일 17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공개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종구, 공성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낸 종부세 완화 개정안에 동참한 의원 43명(중복 동참자 제외) 중 34명이 현행 종부세 대상자들이었다.
종부세 대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의원들 중 종부세 완화 개정안에 동참한 의원은 이혜훈, 이명규, 김정훈, 배영식, 정양석, 조전혁, 박보환, 현경병, 황우여 9명뿐이었다.
반면에 이종구, 김영선, 김충환, 서병수, 유승민, 이경재, 이해봉, 고흥길, 장윤석, 전여옥, 정의화, 황진하, 한선교, 김무성, 허태열, 박종근, 서상기, 공성진, 안상수, 손범규, 구상찬, 고승덕, 구본철, 나성린, 유일호, 이은재, 백성운, 이한성 의원 등 28명은 건물 소유로, 박순자, 유기준, 안홍준, 이인기, 윤석용, 안형환 의원 등 6명은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을 소유해 종부세 대상자였다.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이종구-공성진-한선교 모두 종부세 대상자
가장 강도높은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이종구 의원(총재산 20억6천만원)은 부동산만 27억9천7백만원(토지 8천9백만원, 건물 27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종부세 부과대상 건물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청담동 빌라(9억2천8백만원)와 서초구 서초동의 오피스텔(6천1백만원) 등이었고, 이 의원의 부친 이중재 전 의원도 서울 강남 삼성동에 종부세 대상 아파트(14억8천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본인과 배우자, 아버지의 은행 채무 12억7천만원을 신고, 재산 총액은 부동산 보유액보다 낮다고 신고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총재산 27억6천만원) 역시 16억원짜리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이다.
종부세 개정안을 낸 박근혜계 한선교 의원(총재산 17억7천8백만원)도 2억4천6백만원의 토지, 8억8백만원의 건물 등 11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자신 명의의 경기 용인 기흥 보정동의 아파트가 올해 공시 가격으로 6억8천8백만원을 기록, 종부세 대상에 들었다.
이종구 개정안, 개정안 발의자 24명이 종부세 면제 혜택 받아
더 중요한 대목은 ‘이종구 개정안’으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의원 43명 중 24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이종구 개정안'의 핵심은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개인별 분리 과세한다'는 것.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우자 증여 등의 편법을 통해 최고 18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종구 개정안의 수혜자는 이종구 의원 자신을 비롯해 공성진, 한선교, 김영선, 김충환, 서병수, 유승민, 이경재, 고흥길, 전여옥, 정의화, 황진하, 김무성, 허태열, 박종근, 서상기, 안상수, 손범규, 구상찬, 구본철, 나성린, 유일호, 이은재, 이한성 의원 등이다.
지난 3월 17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변동사항 공개 시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백35명(45.3%)으로 국회의원 절반 가량이었다. 이번 18대 국회 신규 재산신고자 1백61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70.8%인 1백14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완화 개정안'에 동참한 의원들 중 79%가 종부세 부과 대상 의원들에 포함, 17~18대 종부세 대상 의원 평균을 훨씬 웃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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