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포털 뉴스편집 금지법' 제출
"포털의 뉴스 제목 수정 못하게 해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포털사이트들의 뉴스 제목과 기사 내용 수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인터넷포털 업체가 언론사의 뉴스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포털사가 임의로 제목을 수정하거나 또는 원 기사가 수정되었음에도 포털에서는 바로 수정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인터넷포털사는 뉴스를 제공하면서 기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기사의 게시 순서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질적인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터넷포털의 언론행위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인터넷포털의 뉴스제공 서비스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포털의 언론사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신설 ▲인터넷포털에게도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무 부과 ▲인터넷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문기구 신설 ▲인터넷포털사업자의 기사제목, 내용의 변경을 금지하고 원래 기사가 수정될 경우 포털에서 즉시 반영 ▲포털사에서 해당 기사의 조회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방침과 이번 심 의원의 개정안 등 당정의 포털사이트 옥죄기가 갈수록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심 의원은 "인터넷포털 업체가 언론사의 뉴스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포털사가 임의로 제목을 수정하거나 또는 원 기사가 수정되었음에도 포털에서는 바로 수정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인터넷포털사는 뉴스를 제공하면서 기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기사의 게시 순서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질적인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터넷포털의 언론행위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인터넷포털의 뉴스제공 서비스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포털의 언론사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인터넷포털의 정의를 신설 ▲인터넷포털에게도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무 부과 ▲인터넷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문기구 신설 ▲인터넷포털사업자의 기사제목, 내용의 변경을 금지하고 원래 기사가 수정될 경우 포털에서 즉시 반영 ▲포털사에서 해당 기사의 조회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방침과 이번 심 의원의 개정안 등 당정의 포털사이트 옥죄기가 갈수록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