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업중 촛불학생 조사한 경찰 징계하라"
"교사들의 행위도 인권침해". 교육청, 교사들 경징계 요청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교생을 수업 중 불러 조사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경찰관들을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위원장 안경환)는 5월 전북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렵고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4일 결정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우석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은 5월 경찰서를 방문해 쇠고기 반대집회를 신고하자, 관할서 정보형사를 학교에 보내 수업중이던 학생을 불러내 집회신고 이유와 부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조사해 파문을 불러일으켰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덕진경찰서는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자료를 통해 A군의 이름, 나이, 학교, 주소 등 신상명세를 공개하는가 하면, 학교측은 A군에게 수업시간에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거짓말을 종용해 한층 국민들을 격노케 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덕진경찰서장을 서면 경고하고 문제형사 등 경찰관 5명을 징계조치하는 한편, 학원 분야 정보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한 A군을 수업중에 불러내 형사의 조사를 받도록 한 교사들의 행위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경징계 또는 경고조치할 것 등을 해당 고교에 요청했다.
인권위(위원장 안경환)는 5월 전북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렵고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4일 결정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우석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은 5월 경찰서를 방문해 쇠고기 반대집회를 신고하자, 관할서 정보형사를 학교에 보내 수업중이던 학생을 불러내 집회신고 이유와 부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조사해 파문을 불러일으켰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덕진경찰서는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자료를 통해 A군의 이름, 나이, 학교, 주소 등 신상명세를 공개하는가 하면, 학교측은 A군에게 수업시간에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거짓말을 종용해 한층 국민들을 격노케 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덕진경찰서장을 서면 경고하고 문제형사 등 경찰관 5명을 징계조치하는 한편, 학원 분야 정보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한 A군을 수업중에 불러내 형사의 조사를 받도록 한 교사들의 행위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경징계 또는 경고조치할 것 등을 해당 고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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