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한나라, 홍사덕 등 '전당대회전 입당 불가'

친박연대 13명중 10명 불가, 친박 무소속도 2명 불가

한나라당은 30일 논란끝에 서청원, 홍사덕 친박연대 의원에 대한 전대 전 입당 불가를 내렸다.

권영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 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당 당원자격 제4차 심사위원회의'를 갖고 서청원, 홍사덕 친박연대 의원과 이진복, 정해걸 친박 무소속 연대 의원 등 11명에 대한 입당 심사를 벌였다.

권 사무총장은 그러나 "복당문제는 공천 과정의 문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일괄복당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상으로 한 사람들은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입당 불가 결정을 전했다.

그는 "특히 그 대상자들의 한나라당 입당 의사를 전제하기가 어렵다"며 "때문에 구체적인 입당심사를 걸쳐 심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당원 자격 심사위의 입장"이라고 향후 이들의 입당 신청이 있을 경우 '개별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개별심사 시기 역시 "전대 이후 새 지도부 선출 이후"라고 못박아, 전대 전 이들의 입당은 불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 전 대표간 회동에서 잠정 합의한 '일괄복당' 방침은 사실상 깨지게 됐다. 박 전 대표측은 특히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 공천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복당 불가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홍사덕 의원의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어 입당을 낙관했다는 점에서 강력반발할 전망이다.

한편 친박연대의 경우 소속 의원 13명 중 박종근, 송영선, 홍장표 의원을 제외한 홍사덕, 서청원, 박대해, 조원진, 양정례, 김을동, 정하균, 정영희, 노철래 의원과 구속된 김노식 의원 등 10명이 입.복당 불가 판정을 받아, 복당이 거부된 친박 무소속 등과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의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