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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한나라 당선자, '전과' 무려 12개

금고형 2건 신고 안해 선거법 위반, 야당들 '엄정수사' 촉구

전과은폐 사실이 드러난 한나라당 임두성 당선자에게 모두 12건의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돼, 야당들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임두성, 10건의 벌금형과 2건의 징역형 선고 받아

20일 CBS에 따르면, 지난 1979년부터 최근까지 임씨는 모두 10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의 이유는 폭력행위,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등으로 다양하다. 임씨는 이로 인해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앞서 드러난 1991년 폭력행위 징역 전과 외에, 임씨에게 공갈로 인한 징역 전과가 있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임씨는 지난 1992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199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간의 집행유예가 끝난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뒤다.

현행법상 공직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 임씨는 1991년과 1992년 연이어 선고받은 징역형 2건을 모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야당들 "어느 국민이 전과 12범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겠나"

야당들은 즉각 검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한정 당선자가 전과 누락으로 구속된 창조한국당의 김석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두성 당선자는 기존에 밝혀진 폭력전과 외에도 11건의 전과가 더 있는 상습 전과자로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여당과 야당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증거"라며 "검찰은 한나라당 당선자들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형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느 국민이 전과 12범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전과 12범이 자신의 전과 사실을 몰랐다'는 것 또한, 국민적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전과사실이 기억 안한다고 주장한 임 당선자를 질타했다. 그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임두성 당선자의 고위 누락과 허위신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한나라당은 제식구 감싸기를 그만두고, 스스로 진상을 파악하여 임두성 당선자에 대해 출당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 3
    전과12범

    살벌하네
    평범한 우리네가 들을때" 나 별이 12개야"그러면 살벌하지 않을까??
    며칠전 현금수송차량을 운전하던 허모란 사람이 영화제목처럼 돈을갖고튀었는데
    많은 신문들이 그가 전과 몇범이었는데 그런일을 시킨걸 잘못된걸로 쓴 글들을 봤는데
    국회의원이 전과12범이면 어쩔까?? 기대되네....뭘 갖고 튈까?? 아니면 국가를 위해 뭘 가지고 올까?? 암튼 기대된다 18대 국회

  • 7 5
    전과14범

    법 지키는 사람은 미친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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