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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이 폭록한 정부 문건(2)]

농림부 축산국 "30개월미만 고수해야, 갈비 허용해도 24개월 미만만"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며 미국의 검역실태가 허술한 만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해야 한다는 정부 문건을 공개,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고 있다. 다음은 강 의원이 공개한 여러 건의 공개 문건중 지난해 9월11일 전문가회의후 농림부 축산국이 작성한 '전문가회의 결과보고' 전문. <편집자주>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Ⅰ. 개 요

1. 추진 배경
□ 미국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에 대비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 전문가와 기술검토 실시
○ 지난 8.31일 제2차 가축방역협의회에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의 논의를 통해서 마련키로 한바 있음
○ 과학적인 근거 마련 및 논리개발 등 우리의 대응방향 검토

2. 회의 개요
□ 일 시 : ‘07.9.11(화) 16:00~18:00
□ 장 소 : 농림부 축산국장실
□ 참석자 : 축산국장(주재), 대학교수 등 11명
○ 농림부(4명) : 축산국장, 가축방역과장, 오순민&#8228;허송무 사무관
○ 검역원(3명) : 검역검사과장, 김효룡 사무관, 탁동섭 연구관
○ 외부전문가(4명) : 김용선(한림대)&#8228;우희종(서울대)&#8228;장영수(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안수환(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 논의사항
□ 미국의 OIE 기준준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 월령, SRM의 범위, 수입허용 부위 등 관련 전문적인 기술검토 실시

Ⅱ. 세부 논의 내용

1. 기본 방안
□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 조건
□ 모든 연령에서 7개 SRM 부위 제거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8228;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2. 논의 결과
□ 월령에 있어서 30개월 미만 조건을 고수하기로 함
○ BSE 연구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 주장이 가능함
○ 일부 전문가는 현행처럼 살코기만 수입허용시 30개월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갈비뼈 등을 허용할 경우에는 24개월 조건 주장을 건의
□ SRM 문제는 모든 연령에서 제거토록 하는 기본 입장을 유지할 것임
○ OIE 기준에서 척주는 30개월 미만인 경우 SRM이 아니므로 30개월 미만에서의 SRM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 필요
○ 회장원위부는 내장(intestine)을 수입금지 하면 해결됨
○ 기타 부위는 머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머리는 미국에서 폐기되는 제품으로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음
□ 부위별 수입허용 여부는 부위별 특성에 따른 SRM의 오염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내장, 사골&#8228;골반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 분쇄육, 가공제품, 혀 및 위는 수입금지 검토
○ 골격근육, 횡격막(안창살)&#8228;토시살&#8228;제비추리 등 살코기와 지육상태의 뼈에 대해서는 수입허용 검토
□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검역원에서 연구결과 등 검토키로 함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BSE 관련 규정 개정(‘05.5월)이후에 발표된 BSE 관련 연구 논문 등 자료 검토

Ⅲ.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회의 결과 설명
□ 우리측의 협의 대응방안 최종 확정
○ 검역원에서 BSE 관련 연구결과 등 자료 정리
□ 미국과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개시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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