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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명박계 정종복의 '언론 플레이'?

정종복 "당규3조 합의처리", 공심위원들 "무슨 소리냐"

'뇌물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 공천 신청 자체를 배제한다'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정종복 사무부총장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명박계가 이명박 당선인과 박근혜 전대표간 합의를 깨고 언론플레이를 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정종복 "3조2항 저촉자들, 예외없이 공천배제 합의해"

이명박계 정종복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은 29일 오후 2시간 동안 격론끝에 끝난 공심위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 내려왔다. 정 부총장은 11명의 공심위원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심위에 자료 등을 제공하는 실무 간사 자격으로 공심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근혜계 송광호 제2사무부총장도 같은 자격으로 공심위에 참여하고있다.

정 부총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공천신청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당헌과 당규대로 정한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는 당규 3조 2항의 예외없는 적용을 의미했다.

정 부총장의 짧은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질문공세를 폈다. 이를 거부하던 정 부총장은 기자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체념한 듯 기자실 뒤편에 마련된 쇼파에 앉아 일문일답에 응했다.

단연 첫번째 질문은 단연 당규 3조 2항에 대한 예외적용 여부. 정 부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하면 해결된다. 당헌당규를 보면 된다. 누구는 어떻게 한다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면서도 "공천서류를 받아보면, 범죄경력 조회를 보면 죄명과 법리사실이 나오니 거기 따라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10년 전 사건이나 이미 사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느냐'는 질문에 "사면복권이라는 그 조항이 (지난 해 당규 개정당시) 전국상임위에 올라가서 없어졌다"며 "그러니까 당헌.당규에 있는 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예외없는 적용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명박계 의원이 대거 포함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에 선거법은 포함 안된다. 선거법(위반)은 당규에 없다"고 못박았다.

5분여의 배경 설명이 끝난 뒤 정 부총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당사를 빠져나가려했다. 그러자 다시 기자들이 당규 3조 적용이 예상되는 박근혜계 좌장 김무성 최고위원,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 사례를 들며 공천 배제 등에 대한 '사례 설명'을 요구했다. 정 부총장은 이에 "오늘 공심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를 거론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당규대로 한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부인이 금품 수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는 이명박계 김덕룡 의원의 경우를 묻자 "당규(3조2항은)는 본인이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공천 배제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반면 '당규 3조2항 저촉 대상자들도 개별 심사를 하냐'는 마지막 질문에 "당규대로 한다는데도..."라고 큰 소리로 일축했다. '공천 배제' 대상임을 못박는 발언이었다.

그는 결정적으로 이 날 공심위 회의 결과에 대해 "합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심위원들 "뭔 소리냐? 그것까지 언제 합의했냐?"

정 부총장이 당사를 떠나자마자 기자실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기자들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불과 닷새전인 지난 24일, 이명박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표의 담판으로 '공정 공천' 원칙에 합의, 공천을 둘러싼 당 내홍이 수면 아내로 잦아들어갔기 때문이다.

오히려 언론 사이에서는 '이명박-박근혜 공천 밀약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문제의 당규 3조 2항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예상했었다. 강재섭 대표와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이 직접 나서 '유연한 해석'을 언급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정 부총장이 당사를 떠난지 1시간도 안돼 "사실과 다르다"는 전언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심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뭔 소리냐? 언제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합의했냐? 그렇게 브리핑했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합의한 것은 공심위가 당규를 함부로 손대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기구이니, 공심위는 당규에 나와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시효나 사면 여부 등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 부총장 브리핑 내용을 일축했다.

또다른 공심위원은 "일단 2월 1일부터 5일까지 공천 서류를 받고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 설 연휴 이후인 2월 9일 4차 회의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오늘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안강민 공심위원장은 이에 대해 "원칙만 됐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2월 9일 회의에서 공천 신청자 개별심사 계획을 밝혔다.

정종복 사무부총장(위)이 공천심사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두고 논란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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