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무성-박성범 등 공천배제자들 강력 반발

"공심위 발표 내용과 달라", "선거법 위반이 제일 나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형 확정 판결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 공천 신청을 원천 봉쇄하기로 한 데 대해 해당 인사들이 강력 반발했다.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저녁 본지와 통화에서 "글쎄, 난 처음듣는 얘기다. 벌금받은 사람도 해당되나?"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심위가 선거법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구제하기로 한 데 대해 "선거법이 제일 나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1월 한나라당 중구청장 후보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천신청자로부터 약 8백24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죄)가 인정 돼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원 판결 전 일찌감치 한나라당을 탈당해 당 자체 징계는 피했으나, 대법 판결 직후인 지난 해 7월 복당해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에서 나를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고발해 법적 투쟁을 하기 위해 탈당했었다"며 "따라서 한나라당 당원 자격으로 당시에 벌금형을 받은것이 아니라 무소속 자격으로 벌금을 받은 것이기에 현행 당규 적용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계 좌장 김무성 최고위원은 ""공심위 발표가 내용과 다르다"며 "내용이 파악되기 전까지 노코멘트"라고 이 날 실제 공심위 회의결과와 이명박계 정종복 제1사무부총장이 언론에 발표한 내용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최고위원의 측근 인사는 "과거 10년전도 더된 사건을 가지고 꺼집어 재단할 경우,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이미 유권자들에게 지난 2번의 총선을 통해 심판받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박근혜계 최측근 의원은 "그런 식의 논리라면 대통령 선거도 다시해야겠네"라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