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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이명박 운전기사 위장취업은 정치자금법 위반"

"관리업체 직원 명단 모두 공개하라" 압박

대통합민주신당은 20일 이명박 한나당 대선후보가 아들딸뿐 아니라 자신의 운전기사까지 위장취업시켰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강기정 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는 아들과 딸에 이어 지금도 수행하는 운전기사 역시 아들딸이 취업해 있는 그 건물관리회사에 위장취업을 시켜 탈세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도 이 후보 차를 몰고 있는 운전기사 신모씨 이름을 밝힌 뒤 "지금도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신씨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 관용차량 운전기사로 재직했다"며 "그는 이 후보 퇴임 후 작년 7월11일부터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록돼 매달 2백20만원씩 총 3천1백20만원을 받아 세금을 탈루한 것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 자료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씨가 운전기사로 활동하면서 정치활동을 돕는 행위에 대해 신씨의 월급은 당연히 정치자금에서 지출해야 하고, 급여를 선거 회계책임자가 관리하는 회계통장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며 "이 후보는 정치자금법 36조, 47조를 위반해 징역 2년, 4백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해도해도 너무한 점입가경"이라며 "청와대로 보낼지, 구치로소 보낼 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후보를 사퇴시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선대위 대변인은 "아들과 딸을 위장취업시킨 데다 운전기사까지 위장취업시켜 탈세와 횡령을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후보는 아들딸, 운전기사의 위장채용을 누가 지시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이 후보의 아들과 딸의 이름이 같아 이를 되짚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이 후보는 3개 건물을 관리하는 기업에 몇 사람을 위장채용해 횡령 탈세했는지 명단을 즉각 제출하고, 국세청과 검찰은 조속하게 조사에 들어가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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