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지난 1972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수배된 뒤 실제 법정구속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의 경력 중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 공개수배까지 됐다는 사실과 실제 구속까지 됐던 사실이 바로 그것”이라며 당시 언론보도 내용을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경향신문> 1972년 6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당시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 중이었던 이 후보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 회사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 불법건축해 건축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 이 후보에 대한 공개수배가 떨어졌고 서울지검은 6월 19일 이 후보를 구속했다.
최 의원은 “물론 이 후보는 회사 상무로서 어쩔 수 없는 범죄였다고 강변하고 떠넘기기를 시도할 것”이라며 “역으로 전과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며 ‘공작정치’로 몰아갈 것”이라며 “본 의원은 나머지 전과도 신문사의 마이크로 필름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후보등록시에는 전과가 공개된다”며 “10여 건이 넘는다는 그간의 범죄경력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당원들의 바른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알릴 의무’에 근거한다”고 이 후보의 전과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최 의원이 비판공세가 이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즉각 고성을 지르며 반발, 대정부질문이 몇 차례 끊기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십 년 전 전과를 왜 끄집어내냐”며 항의했고 최 의원은 “수십 년 지난다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사라지냐”고 맞받았다.
양측간 설전을 이후에도 몇 차례 이어졌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최 의원에 이어 나선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신당이 대선 패배가 기정사실이 되니까 무책임한 폭로를 하고 있다”며 “존경하고 싶지만 존경하기 힘든 최재천 의원은 과거 김대업의 수임 변호사를 맡지 않았냐”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