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재판장 때문에 중형 받은 최태원 사면 타당"
원유철 "이한성의 개인적 의견일 뿐"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점에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벌써 2년 7개월째 구금생활을 하고 이제야 사면대상에 포함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작년 선고된 SK 최태원 회장 사건은 확정금액으로 465억원이, 아마 그 당시 5년전의 다른 기업 회장의 배임 금액에 비하면 오히려 적었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당시에 벌써 이것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이런 평가받고 당장 사재를 털어서 계열사 자금을 다 복원을 시켜서 피해를 다 복구시켰고, 깊이 반성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 4년이란 엄청난 형을 선고했었다"고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두 재판 간에는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재판장의 개인적 성향, 또 기업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시기, 또 전관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고려 등등이 작용해서 들쭉날쭉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최태원 회장 사면은 그런 균형점을 고려한 입장에서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최 회장 특사를 적극 지지했다.
그러자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한성 의원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원유철 원내대표도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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