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새정치, '1998년판 박근혜법' 발의키로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하는지 두고 볼 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청와대를 꼬집었다.

그는 "어떻든 국회법 개정안이 의도하고자 했던 취지는 관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라도 시도하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르면 오늘 모법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 기초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3개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4 0
    필히재상정해닥연꺼로

    1998년 박근혜 의원이 찬성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2015년의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1998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이걸 토시하나 틀지게 하지말구 1998년에 했던것처럼 그대로 상정해야 ~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