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1998년판 박근혜법' 발의키로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하는지 두고 볼 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청와대를 꼬집었다.
그는 "어떻든 국회법 개정안이 의도하고자 했던 취지는 관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라도 시도하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르면 오늘 모법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 기초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3개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청와대를 꼬집었다.
그는 "어떻든 국회법 개정안이 의도하고자 했던 취지는 관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라도 시도하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이르면 오늘 모법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 기초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3개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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