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MB' 롯데쇼핑 비자금도 수사 착수
롯데그룹, MB때 제2롯데월등 등 각종 특혜 받아
국내 유통업계 1위인 롯데쇼핑도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포스코, 신세계, 동부그룹, 동국제강, 경남건설, SK건설에 이어 롯데쇼핑까지 검찰 수사가 거의 모든 그룹을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011~2012년 롯데쇼핑 본사에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의 사업본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계열사에 유입된 문제의 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됐으며 그 규모는 현재까지 수십억원대로 파악됐다.
롯데의 수상한 자금 흐름은 2013~201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FIU는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당초 서울서부지검에서 내사를 진행하다 작년 서울중앙지검의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수사 때 이 사건을 현재 수사팀으로 재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작년 6월 신헌(61)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납품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 롯데쇼핑 본사 및 각 사업본부의 자금 담당 임직원 약 10명을 소환, 문제의 자금을 주고받은 이유와 사용처를 조사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직원들의 회식비, 교통비 등을 각 사업본부에 보낸 정상적인 자금집행이었는데 직원 개인계좌를 이용해 오해를 샀지만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롯데그룹은 사정당국의 타깃이 될 것이란 시선이 끊이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각종 논란에도 불구, 제2롯데월드 사업허가를 따내는 등 대표적인 MB정부 특혜기업으로 꼽혔다.
2013년 7월 서울국세청은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 신세계, 동부그룹, 동국제강, 경남건설, SK건설에 이어 롯데쇼핑까지 검찰 수사가 거의 모든 그룹을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011~2012년 롯데쇼핑 본사에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의 사업본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계열사에 유입된 문제의 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됐으며 그 규모는 현재까지 수십억원대로 파악됐다.
롯데의 수상한 자금 흐름은 2013~201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FIU는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당초 서울서부지검에서 내사를 진행하다 작년 서울중앙지검의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수사 때 이 사건을 현재 수사팀으로 재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작년 6월 신헌(61)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납품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 롯데쇼핑 본사 및 각 사업본부의 자금 담당 임직원 약 10명을 소환, 문제의 자금을 주고받은 이유와 사용처를 조사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직원들의 회식비, 교통비 등을 각 사업본부에 보낸 정상적인 자금집행이었는데 직원 개인계좌를 이용해 오해를 샀지만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롯데그룹은 사정당국의 타깃이 될 것이란 시선이 끊이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각종 논란에도 불구, 제2롯데월드 사업허가를 따내는 등 대표적인 MB정부 특혜기업으로 꼽혔다.
2013년 7월 서울국세청은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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