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인규 폭로 근거로 원세훈 고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
참여연대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 폭로가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는 국정원이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원법 11조와 19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 외에도 이명박 정부 기간동안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넘고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방해하고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따라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기간중에 발생한 국정원의 직권남용과 직무범위 이탈 의혹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한 조사 등 성역 없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대리인으로는 민변 소속 박주민, 설창일, 민병덕, 박미혜, 박민제 변호사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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