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朴대통령 공약대로 현대차 특별근로감독하라"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확정 판결에 환영
대법원이 26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차의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을 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이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나서야 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고용노동부에 대해 "지난해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계획’을 물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4년 9월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판결은 1심 판결로 확정된 판결이 아니며 상급법원에서 쟁송이 진행 중이라는 상황 등을 주장하며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사실상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필요성과 근거가 더욱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고용노동부에 대해 "지난해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계획’을 물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4년 9월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판결은 1심 판결로 확정된 판결이 아니며 상급법원에서 쟁송이 진행 중이라는 상황 등을 주장하며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사실상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필요성과 근거가 더욱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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