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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현대차, 즉각 대법원 판결 수용하라"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이 26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7명 중 일한 기간이 2년이 지난 4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원심을 확정 판결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노동자에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이 고용주’라는 의미를 확인하는, 대단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현대자동차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원의 명령에 따른 절차들을 조속하고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현대차를 압박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현대자동차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불법파견 문제는 노동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여전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사내하청에 대한 법적 기준이 확립된 만큼, 불법파견을 일삼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 당국의 현장감독이 이뤄져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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