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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판결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 아니다"

2심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국내엔 한곳도 대형마트 없어

법원이 12일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은 대형마트가 아니라면서 이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2회 휴업하도록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날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제한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수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이나,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롯데슈퍼·GS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는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법은 대형마트를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고,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서 '직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이라는 요건을 문제 삼아, 해당 점포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돕기 위해 점원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국내에는 단하나의 대형마트도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영업제한처분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GATS에서는 서비스의 양적 제한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처분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같은 논리로 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제한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어서 재래상인, 지자체 등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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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8 개 있습니다.

  • 45 0
    파라다이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모든게 뒤죽박죽이다. 법원도, 검찰도 뭐하나 정상적인곳이 없다.
    그런논리라면, 이나라엔 대형마트가 없다는거내. 당신들 마음대로 헤요. 나라도 아니다

  • 0 0
    ㅋㅋ

    맞는판결 법대로 하니까 서민들은 좋아

  • 0 0
    쳐주겨할떠어판들

    떠어판쥐쉐기 얼마나 바다 쳐묵구 챙겼을라나ᆢ 부정부패비리 구덩이 쥐쉐기들증 한마리ᆢ

  • 17 1
    시바스니미

    장석조 부장판사 저 시키 대형마트로 부터 돈받아 먹은거 같아

  • 4 1
    허니아빠

    박근혜가 부정선거지만 취임식을했으니 대통령이다 라는것과같은것 갔네

  • 2 1
    허니아빠

    박근혜가 부정선거지만 취임식을했으니 대통령이다 라는것과같은것 갔네

  • 2 1
    허니아빠

    박근혜가 부정선거지만 취임식을했으니 대통령이다 라는것과같은것 갔네

  • 4 104
    서울시장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생각은 안하고 맨날 남 떄문에 망한다고하지....너희들이 지금까지 싸게 팔아본적이나 있냐?...신용카드나 받아봤냐?...원산지나 재대로 표시했냐?..친절이나 했냐?...아무것도 한것 없으면 아이고 대형마트 때문에 망했슈...이따구 소리나 하고...솔직히 많이 산다고 배달이라도 단 한번이라도 해봤냐?...한심한 재래시장

  • 2 25
    원의주의

    란 입법자가 입법당시 의도했던 그대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 0 1
    내가 이래서

    교조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맥락적으로 해석하라고 했잖아
    입법자의 원래 생각은 점원의 도움이 있는 점포집단은 백화점이고 점원의 도움이 없는 점포집단은 대형마트라는거잖아
    입법자의 원래 의도 즉 법정신을 가지고 판결해야지 아니면 기계하고 판사가 다를게 뭐냐?

  • 4 1
    장석조쳐죽일놈

    우리 다 같이 저 장석조 부장판사놈의 이름을 기억해 놓읍시다.
    누구 능력있는 사람이 저놈의 신상을 좀 털어서 인터넷에 올려 놓으면 좋으련만...
    가족 일가 친척이 누구인지 좀 압시다.

  • 6 0
    지나다

    그게 뭘까? 약간의 자유, 약간 푼돈 벌어 스스로 입고,먹을수 있게 해줬어
    그랬더니 우와!! 이거 머슴 관리하기 귀찮고 힘들었는데 이거 편하네 정말
    그게 바로 약간의 자유(민주주의), 약간 푼돈벌게(자본주의) 해주면서,
    편하게 머슴들 관리할수 있게 된거지
    마트?? 귀족들이 머슴들 수탈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일뿐 이야...

  • 5 0
    지나다

    황당 하겠지만 숨겨진 저들의 속마음 하나 알려줄까??
    예전에 머슴들은 어땠어? 때되면 밥줘야지? 때되면 입을거 줘야지?
    때되면 머슴들 짝지어 줘야지?
    그러다 보니 주인 입장에서 상당히 귀찮고 번거러워..
    아! 이거 좋은 방법 없을까? 주인(귀족)들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

  • 35 1
    참내

    상식없는 판결...ㅎㅎ 어려운 공부해서 이런 판결하려고 판사되셨나요?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고...모두 중형이고 소형이네요! ㅎㅎ

  • 4 1
    소비자

    저 마트들이 이젠 동네 구멍가게가 됐다. 전통시장? 안가

  • 46 1
    산하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군.

  • 4 0
    추동

    법률에 대형마트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하고, 법관은 실정법에 보태 국민 정서법도 고려해야한다. 주변 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의 상권을 흡입하여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해를 최소한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므로, '점원의 도움' 유무가 아니라 대형마트 자체를 보았어야지 장석조 부장판사. 국민경제의 순환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 9 1
    대형마트 없다!!

    에라이 임마
    고현정 전 남편 정용진이도 웃겠다 임마
    엄마 엄마 우리회사가 대형마트가 아니래
    하하하하 저런게 판사래 재는 어느 별에서 왔을까???? 하하하
    고마워~~~~~내년 부터는 재수가 있을려나봐!!! 하하하하
    정용진이도 웃을 판결이다 임마.

  • 3 0
    구케 개새끼

    그래서 구케의원을 잘 뽑아야....법규정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법은 개판으러 만들고 판결은 입맛에 맛길 바라나요?

  • 4 1
    손해배상??

    장석조판결이 맞다면????
    마트3사는
    영업시간과 휴무을 강제한
    판결낸 판사한테
    손해배상으로 맞서서
    법장사꾼끼리 해결하게 해야할듯
    몇년간 매출줄어든거 따지면 꽤 됄듯
    여기서도 법장사꾼(변호사)
    떼돈 버네
    혹시 이런일이??
    그당시 영업제한판결한 판사가 퇴직해서
    00법무법인 근무중인데
    그 법인에서 변호?????
    법장사꾼들한테는 이런경우가 매우 정상이쥐???

  • 4 23
    王의 남자

    박근혜 인도네시아 순방중 2013.10
    정윤회도 인도네시아에 있었다.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7939
    정윤회 출입국 기록 확인하면 진짠가 구란가 확인

  • 37 73
    ㅁㅁㅁㅁㅁ

    또 상가집 개 한 마리가 판결했구나

  • 3 70
    ㅎㅁㄴㅇ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네
    문제는 법....
    법을 바꿔야 되고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은 이럴 때 필요하다.
    내가 안철수라면 이 때 나서겠다.

  • 5 0
    국민

    이건 무슨 개소리야~~~
    간첩사건들이 줄줄이 거짖이라는것으로 밣혀지고 있는 마당에..
    법조인들이 아직 정신줄 놓고 있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이다.....

  • 2 58
    ㅇㅇ

    . 대기업 재벌이 법 규정을 꼬투리 삼으면 ㄱ은근슬쩍 봐주지만 일반인은 법규정을 이용하면 모른척 하는게 이 나라 법이다. 약식명령은 접수된날부터 14일이내에 해야 한다 라고 돼 있길래 기간 지나 효력없다 라고 하니까 그건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네? 누구 맘대로? 500만원이하 벌금사건은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출석 안한다니까 그런거 업대

  • 26 0
    개판부

    맞다. 개판부야. 대형마트 아니고... "특대형마트"가 맞지. 대형마트 아니지? 응?

  • 35 0
    돌돌

    어이구! 이런 돌대가리들이 판사라고~!

  • 54 0
    '토토로'님

    개들 쪽 안팔려 해요.
    같은 애들끼리만 어울리거든요!
    걔들 사람하고는 안 아울려요!

  • 21 0
    미친놈들

    그럼 걔들이 영세마트지
    어디 대형마트더냐!
    하하하하하하하........

  • 61 0
    푸하하하

    이 나라에서 과연 정상적인 게 하나라도 있나? ㅋㅋㅋㅋㅋㅋ

  • 73 0
    토토로

    나라면 이런판결 내리고
    도저히 쪽팔려서 살수없을텐데!
    동료 재판관들의 얼굴을 어떻해 보며
    후배들 얼굴을 어떻게 볼것인가?
    온세상이 조소할것이 분명한 이런 판결을 내리고
    가족들 얼굴은 또 어떻게 볼거여?
    이런 판결을 내리고 싶은 판사는 없다!
    약점잡힌 판사를 시궁창에까지 끌어내리는
    소수 기득권층의 로비력의 승리로밖에..

  • 62 0
    삼성의 난

    삼성장학생들의 위력이군.

  • 75 0
    판검공무원들

    판사들이 정의의 편이라고 ???
    쓰버-ㄹ ..어느시대때 얘기 하는거야 ?
    판검사 쟤들?
    공무원도 가장 더러운 공무원화 된지 오래여.
    마빡에 피도 안마른나이부터 갑질하던 버릇이 어디 가나 ??
    엎어야 바로 선다.
    컬럼버스 계란은 그것을 말하지.

  • 78 0
    위록지마

    판사들이 돈을 밝히면 사슴을 보고 말이라 우기지

  • 59 0
    개판

    대통이 대통답지 못한 행동을 하던이 고위직 판사놈덜이 이제 제정신 아니라 재판도 개판 미쳐버렸내

  • 65 0
    장석조

    장석조 야이놈아 롯대 이마트 흠플러스가 대형마트가 아니고 구멍 가계냐 이색키 재벌 마트에서 뇌물 받아 챙겨는지 조사좀 해봐라 썩은 냄새가 났다 정신나간 미친놈 이놈 몽둥이로 두둘겨 패야 제 정신이 돌아온다

  • 82 0
    조까시라

    개검에 개판!
    나라 꼬락서니 멋있네.
    멋이 있어!!!

  • 47 0
    ㅋ풉

    대형 마트가 아니래 쥐박아

  • 53 0
    대형마트폐지

    부장판사님이 고려대 출신이라 그런가봐요
    대형마트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없애야합니다
    판결대로라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42 0
    개새끼들만.

    우리나라에 판사는 한놈도 없지.

  • 23 0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대한민국 웃대가리들 정말 가관이다. 저~기 한복 할매부터, 땅콩 부사장, 서울시향 아줌마, 성추행 서울대 교수... 인생이 마냥 즐겁지...??

  • 3 0
    돈이최고여

    이것도 십상시 족속들과 관련은 없는걸까

  • 68 0
    돈쳐먹었겠지

    돈 쳐먹었겠지

  • 75 0
    허허 이런!

    판사놈 돈 먹은 거 아닌가?
    지 꼴리는대로 법 해석하면 우짜노?
    법이론 다시 배워야 할 놈이로다.

  • 71 0
    오바마

    법은 만인한테절대불평등하다

  • 38 0
    황당한 판사

    '점원의 도움을 제공'하는 이마트를 본 적 있나요?
    판사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이마트에서 장을 본거요?
    나는 이마트 뿐만 아니라 수퍼에서도 '점원의 도움'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 85 0
    소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대형이 아니면 중형마트? 소형마트? 구멍마트?
    무엇이 대형마트인가요?
    법의 잣대가 이 정도로 한심하니, 나라의 기준이 무너지는 군요...
    나라가 맞습니까?

  • 70 1
    땅콩 같은 놈

    노무현 수도 이전때 관습법 판결 이후 최대 코메디네...

  • 1111

    미친놈 이군.

  • 53 0
    법또라이

    법 + 양심인데...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나...판결이 이 지경이니..ㅊㅊㅊ...판결 그대로라면 우리나라가 그 동안 대형마트란 용어는 정부, 언론, 법률 등에서 잘못사용한 용어이네.ㅋㅋㅋ.... 정말 황당한 판결이군!!! 법이 잘못된 건가,,,판결이 잘못된 것인가...

  • 54 0
    서울평민

    저런 넘이 판사라니 한심하군.
    로스쿨 입학자나 유명대학에 진학하는 강남부자 자녀들이 절반을 넘었다고 하던데 한국의 법조 시스템도 가진 놈들을 위한 기쁨조로 변해가고 있는 것.

  • 33 0
    말이안돼

    이 판결이 맞다면 대한민국에 대형마트는 코슷코 하나겠군요.. 아니네 코슷코도 직원들 있던데.... 계산도 직원들이 해주고.....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 대형마트는 없는거네요. ㅎㅎㅎㅎ

  • 69 1
    가을나비

    대형마트 없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그러면 지금까지 대형마트라고 했던 것들은 중형마트나 소형마트겟군

  • 77 0
    발해

    이러니 졸부나 요즘 조현아 마냥 비웃음이나 사지.
    최소한의 양식과 품위도 없는 판사 뒤에 님자 대신 놈이 붙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 85 0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입법, 사법, 헌재, 행정, 선관위 등 대한민국의 5부가 국민의식과 동떨어져 미쳐 돌아가고 있다!

  • 81 0
    꼴리는 대로

    법이란 것이

  • 121 0
    막가파

    이젠 눈치볼것도' 무서운것도 없는 가진자들의 막가파세상이 되었군

  • 103 0
    에라 잡것들아

    登高自卑(등고자비)- 자신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몸가짐을 겸손히 해라/판사검사 조현아 닭양이 새겨들어야할 사자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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