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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겨레, 세월호 당일 대통령보고 정보공개 청구소송

논란되고 있는 '7시간' 정보 공개여부 주목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이 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행한 사건 보고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은 앞서 지난 10월 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비서실에 동일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보고서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고, 공개대상 정보 중에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또 정보공개법에 따르더라도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는 행정청인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이라는 설명 외에는 어떤 구체적 근거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초기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사고 직후 신속히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에 따라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행적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녹색당이 지난 10월 10일 제기한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 등에 정보공개청구소송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3 0
    궁정동안가이용

    차라리 롯데호텔에 몇호실에 누구누구 들어갔는지,룸서비스는 무얼 받았는지, 몇시에 들어가서 몇시에 나왔는지 알아보면 확실할텐데. 바보들

  • 4 1
    잘돼갑니다

    야당한데는 미안하지만 화풀이 할 때라곤 야당밖에 더 있겠나.지금 정부 돌아가는꼴이 법밖에서 노는놈들이 득세하는판에 글구 견찰이건 검새건 똥별이건 법이 필요없다는걸 지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무신 국정 메뉴얼이 필요하겠나. 이게 다 대통령 잘못뽑은 죄지.경노당 할메 할배들 정신좀 차려라 잉 ㅋㅋㅋ

  • 7 0
    진실규명

    환영
    바보같은 야당이 존재하는 현실이 그 저 개탄스러울뿐

  • 4 1
    허얼이젠이중대짓거리

    이것드리 증거인멸 사기조작짓거리가 다 끝난뒤에 무얼한다구 쥐랄들, 그래서 면죄부를 주자는 짓거리냐~~~???

  • 10 1
    떡이 국가안보?

    떡이 국가 안보? 여러분 떡치면 보안봅에 걸립니다.

  • 16 0
    골까네

    세월호사건에 관한 대통령보고에 대해 정보공개 하라는데, 웬 사생활 침해...

  • 17 1
    헬기놀이했남??

    어느... 놈 ...과...
    헬기놀이중??
    그.. 시간에...ㅋㅋ

  • 26 1
    뭔가구린가

    아무일도 없었고 정상적이었다면 그냥 공개하면 되잖아...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도 공개한 마당에.....
    자꾸 숨기면 위혹은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닌까....

  • 34 1
    공개하라

    도데체 그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국민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미국에 정상회담 하러 갔더라도 이정도의 사고라면
    중단하고 바로 비행기타고 왓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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