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정종섭 "관피아법, 부작용 발생할 것"
세월호 참사후 자기부처가 발의해놓고 부작용 운운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관피아 방지법’이 통과된 직후 “공직자윤리법 기본 체제가 취업제한 기관을 통제하고 취업할 수 없는 직역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지시하자 후속 대책으로 안행부가 내놓은 민관유착 방지안으로,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이 일부 합쳐져 5개월 만에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 장관은 더 나아가 말미에는 공직자윤리법 이행권한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넘기기에 앞서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패러다임 전체를 다시 정말 국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별해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재검토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할 말을 잃게 했다"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낙하산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하더니만, 담당부처 장관은 관피아 방지법을 반대하고 나서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국감에서 드러난 중앙부처 4급 이상 관피아가 384명에 이르렀으며, 중기청 7대 산하기관장 전원이 관피아였고, ‘소피아(소방관료+마피아)’ ‘노피아(노동부관료)’ ‘핵피아(한국수력원자력)’ 등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관피아의 병폐가 날마다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종섭 장관의 황당 발언은 그 정점을 찍은 것이며, 결국 박근혜정부의 관피아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며 정 장관에게 발언 취소 및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참 뻔뻔하다. 세월호 참사, 연이은 대형사고들을 보고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며 "그리고 이게 정종섭 장관의 개인의 의견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은가. 낙하산은 없다느니, 관피아는 없다느니 천명했던 박근혜 정부가 그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었나"라며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이번 일과 같이 주무부처 장관이 일일이 국가 개혁을 위한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병목현상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정종섭 장관은 당장 해당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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