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집권후 집회금지-불심검문-체포 폭증"
"체포 많이 했다고 경찰 포상도", "채증은 진보단체만"
20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종로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신고제인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율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3천102건의 집회시위 신고에 대해 47건만 금지(금지율 1.5%)했던 것이, 올 들어서는 7월 현재 2천815건 신고 중 151건 금지(금지율 5.3%)로 급증한 것.
종로서는 광화문 및 청계광장, 청와대 인근의 집회 시위를 관할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후 광화문 일대에서 단식농성 등 집회가 잇따르면서 급증한 셈이다.
이같은 금지율은 촛불사태후 집회를 강력 통제했던 MB정권 때보다도 크게 높은 숫자다. MB정권때는 2009년 2.1%, 2010년에 1.4%, 2011년 1.7%, 2012년 1.3%였다.
청와대 앞 불심검문도 증가해,박근혜 정부 2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1월~9월) 6천86건이던 종로서의 불심검문 횟수는 박근혜정부 첫해 2013년(1월~9월) 8천66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 같은 기간 3만2천29건으로 폭증했다.
카카오톡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크게 늘었다.
서울시경의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는 이명박 정부 말인 지난 2012년 143건에서 2013년 256건으로 80% 이상 증가했다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도 폭증했다.
박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9명이던 집회시위 현장 연행자는 2013년 839명으로 6배 이상 폭증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이미 508명에 달해 역대 최대 인원 경신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세월호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많이 검거한 경찰관을 포상하는 등, 검거를 적극 독려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17~18일 이틀간 진행된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2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뒤, 경기청5기동대 소속 4명에게 '집회관리 유공'의 명목으로 서울경찰청장 명의의 포상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상사유는 해당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한 것에 대한 표창"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때 진보단체들만 채증하는 편파 채증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 집회' 18회에서 471건, 서울에서 444건의 채증을 했다. 그러나 어버이연합 및 자유총연맹, 경우회 등 보수단체의 '맞불집회'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채증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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