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통령 상대로 직무감찰할 수 없다"
"청와대 다시 감사할 필요 없어"
황 원장은 이날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감사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한 "감사원은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직무감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제출 거부 논거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감사원이 이 법의 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청와대의 논거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를 감쌌다.
그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청와대가 감사원에 제출한 2개의 답변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법사위에서 열람을 의결한다면 위원들이 열람토록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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