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 검찰에 나와 "<산케이> 지국장 처벌해달라"
朴대통령이 처벌의지 밝힐 경우 처벌 가능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 조사에 출석해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고 있었다고 암시하는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처벌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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